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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 3분기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 안내

한국관광호텔업협회 2024-06-04
담당작성자 : 관리자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06-0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 관련, 부가세 환급 적용대상 호텔(이하 "특례적용호텔")지정 및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공고명: 2024년 3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나. 신청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 특례적용호텔 지정 후, 2023년~2022년 중 지정연도 동기대비 2024년 객실요금(ADR) 10% 초과 않은 호텔 

          * 객실요금이 인상될 경우 부가세 환급급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신청기간: 2024. 6. 4 (화) ~  20(목)까지

라. 접수처 (이메일) : luv_kha@naver.com

                      (우   편)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403호 한국호텔업협회

마.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공고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협회 홈페이지 특례적용관광호텔 리스트 게재

바. 기타: 공고내용 및 지정신청 양식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또는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24년 2분기 지정 호텔도 '24년 3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요

   ※'22년도만 기준기간을 4개 연도 중 1개 연도로  한시적 완화


  1) 신청 시 [서식 1]작성과 함께 과거 숙박요금 기준(2023에서 2022년 중 한개 연도)을 꼭 선택하여 

[서식 2](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및 [서식3](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을 첨부하여 접수


  2)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과 동시에 환급업무 진행을 위해 환급창구사업자와 계약 및 단말기 설치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세 환급이 될 수 있어야 함

첨부파일
24.3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pdf (4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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