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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여행안전권역 입국자 방역조치(PCR검사장소, 격리면제조건 등) 재안내

한국여행업협회 2022-02-07
담당조상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2-07
시 행 : 여협 2022-51(2022.2.7.)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해 우리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여행안전권역(싱가포르, 사이판) 입국자 대상의 방역조치를 다시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여행안전권역(싱가포르, 사이판) 입국자 검사장소
구분
출발지
검사장소
입국1일차
입국 6-7일차
싱가포르 접종자
싱가포르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6-7일차 검사기관*
국내접종자
싱가포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이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검사. 검사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여행안전권역 이용 싱가포르 접종자 6-7일차 검사 시행기관 안내’)에서 확인 가능

나. 여행 중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관리 기준 개정
: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에게도 동일 적용
: ’22. 2. 4(금)부터 시행
구분
격리면제 유지 조건
기존
변경
밀접접촉자로 분류시
아래 요건 충족시 격리 면제 유지
①무증상일 것,
②접촉한 확진자가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가 아닐 것
아래 요건 충족시 격리 면제 유지
①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경우

다. (싱가포르 입국자)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 실시. 비용 본인부담

붙임.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여행안전권역 입국자방역관리안내(격리면제조건, 검사장소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