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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여행안전권역 입국자 방역조치(PCR검사장소, 격리면제조건 등) 재안내

한국여행업협회 2022-02-07
담당조상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2-07
시 행 : 여협 2022-51(2022.2.7.)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해 우리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여행안전권역(싱가포르, 사이판) 입국자 대상의 방역조치를 다시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가. 여행안전권역(싱가포르, 사이판) 입국자 검사장소 구분출발지검사장소입국1일차입국 6-7일차싱가포르 접종자싱가포르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6-7일차 검사기관*국내접종자싱가포르주소지 관할 보건소주소지 관할 보건소사이판주소지 관할 보건소주소지 관할 보건소*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검사. 검사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여행안전권역 이용 싱가포르 접종자 6-7일차 검사 시행기관 안내’)에서 확인 가능나. 여행 중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관리 기준 개정 :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에게도 동일 적용 : ’22. 2. 4(금)부터 시행 구분격리면제 유지 조건기존변경밀접접촉자로 분류시아래 요건 충족시 격리 면제 유지 ①무증상일 것,②접촉한 확진자가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가 아닐 것아래 요건 충족시 격리 면제 유지 ①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경우다. (싱가포르 입국자)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 실시. 비용 본인부담붙임.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여행안전권역 입국자방역관리안내(격리면제조건, 검사장소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