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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국가·지역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안내
한국여행업협회
2022-03-23
시 행 : 여협 2022-146(2022.3.23.)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899(2022. 3. 22.)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교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고자 전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2022. 4. 13(수)까지 재연장(최초발령: 2020. 3. 23, 8차 발령: 2021. 12. 14.)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권고적 효력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사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전파하여 안전한 해외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교부 보도자료 1부. 끝.
수 신 : 전국 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899(2022. 3. 22.)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교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고자 전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2022. 4. 13(수)까지 재연장(최초발령: 2020. 3. 23, 8차 발령: 2021. 12. 14.)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권고적 효력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사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전파하여 안전한 해외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교부 보도자료 1부. 끝.
(보도자료)0311_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8차_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