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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공고(5.17까지)
한국여행업협회
2022-04-13
시 행 : 여협 2022-192(2022.4.1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3조, 부칙 제2조에 의거,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실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격 및 절차를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공고 개요
□ 공고내용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2022년도)
□ 공고기간 : 2022년 4월 13일 ~ 2022년 5월 17일
□ 신청자격 : ①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또는
②중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있는 의료관광객 유치 업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 부칙(중국 의료관광객 유치 업체에 대한 특례)에 근거
□ 전형구분 :
제1전형
제2전형
- 종합여행업 등록 1년 이상만 지원가능
- 종합여행업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신청기간 : 22년 5월 11일 - 5월 17일 24:00
□ 추진방향 :
ㅇ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여행업 실적집계 및 고용유지 어려움 감안, 재무·인력 현황 평가 위주의 경영안정성 평가항목 개선
ㅇ 향후 국제관광 재개 시, 일정 기간 안전·안심여행 트렌드(ex. 소규모·가족형·근거리 단체관광)가 지속될 것임을 고려
- 안심여행 관련 기술·창의성은 있으나 신생 업체(종합여행업 등록 1년 미만)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신청 자격요건 완화 지속
2. 심사 및 평가 기준
□ 심사 절차 : (’22.5.17) 서류 접수 마감 → 서류평가 → 서류평가 결과발표→ 서류평가 합격 대상 면접이나 방문심사 → 심의의결 → 최종결과 발표 (’22. 7월 이후 예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 서류평가 70 , 대면평가 30, 총점 100점. 세부내용 [첨부1] 참조
□ 제출 서류 : [첨부2]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URL : https://kata.or.kr/china/2022ads/login.asp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사용자가 집중될 경우 트래픽 초과 등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목록과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서류의 작성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여행사 지정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은 해당 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출 완료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지정 최종 결과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 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온라인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 외 서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파일화(PDF화)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hwp, word, excel 등 작성이나 수정 가능한 파일은 업로드 금지)
□ 문의처 : 한국여행업협회 중국전담여행사 담당 (02-6200-3925, 3912)
붙임 : 1. 2022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 1부,
2. 2022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출서류 목록 1부,
3. 신청서 서식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3조, 부칙 제2조에 의거, 2022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실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격 및 절차를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공고 개요
□ 공고내용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2022년도)
□ 공고기간 : 2022년 4월 13일 ~ 2022년 5월 17일
□ 신청자격 : ①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또는
②중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있는 의료관광객 유치 업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 부칙(중국 의료관광객 유치 업체에 대한 특례)에 근거
□ 전형구분 :
제1전형
제2전형
- 종합여행업 등록 1년 이상만 지원가능
- 종합여행업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신청기간 : 22년 5월 11일 - 5월 17일 24:00
□ 추진방향 :
ㅇ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여행업 실적집계 및 고용유지 어려움 감안, 재무·인력 현황 평가 위주의 경영안정성 평가항목 개선
ㅇ 향후 국제관광 재개 시, 일정 기간 안전·안심여행 트렌드(ex. 소규모·가족형·근거리 단체관광)가 지속될 것임을 고려
- 안심여행 관련 기술·창의성은 있으나 신생 업체(종합여행업 등록 1년 미만)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신청 자격요건 완화 지속
2. 심사 및 평가 기준
□ 심사 절차 : (’22.5.17) 서류 접수 마감 → 서류평가 → 서류평가 결과발표→ 서류평가 합격 대상 면접이나 방문심사 → 심의의결 → 최종결과 발표 (’22. 7월 이후 예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 서류평가 70 , 대면평가 30, 총점 100점. 세부내용 [첨부1] 참조
□ 제출 서류 : [첨부2]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URL : https://kata.or.kr/china/2022ads/login.asp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사용자가 집중될 경우 트래픽 초과 등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목록과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서류의 작성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여행사 지정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은 해당 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출 완료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지정 최종 결과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 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온라인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 외 서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파일화(PDF화)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hwp, word, excel 등 작성이나 수정 가능한 파일은 업로드 금지)
□ 문의처 : 한국여행업협회 중국전담여행사 담당 (02-6200-3925, 3912)
붙임 : 1. 2022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 1부,
2. 2022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출서류 목록 1부,
3. 신청서 서식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첨부1) 2022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hwp | (첨부2)제출서류 목록_전형 통합_최종(0).hwp | 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