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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고용추천 요건 한시적 완화 알림
한국여행업협회
2022-10-17
시행 : 여협 2022-536(2022. 10. 1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여행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시 완화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완화
(1) 적용기간 : ~ 2024. 6월까지
(2) 적용대상 :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3)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현 행
완 화 기 준(~’24.6월까지)
- (업체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 여행업체
- (업체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종합 여행업체
- (한시적 특례)
’24년 6월까지 2018~2019년 2개년의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적용 가능
한국여행업협회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여행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시 완화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완화
(1) 적용기간 : ~ 2024. 6월까지
(2) 적용대상 :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3)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현 행
완 화 기 준(~’24.6월까지)
- (업체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 여행업체
- (업체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종합 여행업체
- (한시적 특례)
’24년 6월까지 2018~2019년 2개년의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적용 가능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