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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 관련 여행업체 간담회 개최 안내
한국여행업협회
2022-10-14
시행 : 여협 2022-533(22. 10. 14.)
1. 여행업 발전에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538(2022. 10. 13.)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및 선수금 보전조치 등을 이행해야 함에 따라 동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여행업체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석하여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2. 10. 27.(목), 14:00
나. 장 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
다. 내 용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 관련 할부거래법 적용 안내, 여행업계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라. 신청방법 : 붙임 ‘참석자 명단’ 양식 작성 후 이메일 (lnr@kata.or.kr)로 제출
마. 신청기한 : 2022. 10. 20.(목)
* 장소 수용인원 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붙임 : 참석자 명단 작성양식 1부. 끝.
1. 여행업 발전에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538(2022. 10. 13.)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및 선수금 보전조치 등을 이행해야 함에 따라 동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여행업체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석하여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2. 10. 27.(목), 14:00
나. 장 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
다. 내 용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 관련 할부거래법 적용 안내, 여행업계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라. 신청방법 : 붙임 ‘참석자 명단’ 양식 작성 후 이메일 (lnr@kata.or.kr)로 제출
마. 신청기한 : 2022. 10. 20.(목)
* 장소 수용인원 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붙임 : 참석자 명단 작성양식 1부. 끝.
(붙임)참석자 명단 작성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