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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고용추천 요건 한시적 완화 알림

한국여행업협회 2022-10-17
담당조상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10-17
시행 : 여협 2022-536(2022. 10. 1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법무부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여행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추천서 발급 시 완화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완화 (1) 적용기간 : ~ 2024. 6월까지 (2) 적용대상 :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행상품개발자 (3)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현 행완 화 기 준(~’24.6월까지)- (업체요건)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최근 2년 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 여행업체- (업체요건)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최근 2년 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종합 여행업체- (한시적 특례)’24년 6월까지 2018~2019년 2개년의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적용 가능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