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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안내 금지 안내

한국여행업협회 2022-12-02
담당김아영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12-02
시행 : 여협 2022-618 (2022. 12. 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관광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체관광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관광팀에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의 안내가 확인되어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관 지자체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3. 회원사에서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여행업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안내가 단속될 경우
가. 과태료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1)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86조 제1항 제2호
2) 부과기준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나. 과징금 (여행사 대상)
1)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2) 부과기준 : 종합여행업 800만원, 국내외여행업 400만원

다. 행정처분 (여행사 대상)
1)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33조
2) 부과기준 :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