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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재공고(제출서류 일부 변경)
한국여행업협회
2023-03-03
시행 : 여협 2023-137(23. 3. 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3조에 의거, 2023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실시한다고 알려와 안내한 바 있습니다. 제출서류 중에 변경 사항이 있어 재안내하오니 변경된 평가기준 및 제출목록을 양지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재무제표 제출연도 (’18~’22) → (’18~’21)
- 다 음 -
가. 신규지정 개요
(1) 공고기간 : 2023. 2. 13(월) ~ 3. 12(일)
(2)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 2023. 3. 6(월) ~ 3. 12(일) 24:00
(4) 추진방향
- 장기적 시장침체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고려, 재무 및 보유 인력 현황 평가 완화, 대표자의 업계 경력 및 과거 인바운드 유치 실적 평가로 대체
- 시장 재개방에 따른 무단이탈·안전사고 등 문제 발생 시 대응능력 평가 강화
- 유치 타겟 따른 맞춤형 마케팅 계획 및 상품기획 등 업체별 시장분석·상품기획력에 대한 참신성·실행가능성·가격합리성 평가
나. 심사 및 평가 기준
(1) 심사절차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공고
(2.13)
▶
신청서 접수
(3.6~3.12)
▶
서류 및 현장평가
(3~4월 예정)
▶
심의의결 및
최종 결과발표
(4월 이후 예정)
협회 홈페이지에
신규지정 공고 게재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는 [붙임2] 서류목록 참조
평가위원회
평가 진행
협회 홈페이지에
최종 결과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서류평가 70점, 현장평가 30점, 총점 100점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3) 제출서류
필수
※
미제출시
접수 불가
①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서 1부
② 관광사업자 등록증 1부
③ 일반 과세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여행업 영업보증보험 증서 1부
⑤ (법인사업자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선택
※
미제출의
경우,
0점 또는 기본점수 부여
①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전체직원) 1부
③ 대표 이력서 1부
④ 상훈 수상 이력 및 증빙자료
⑤ 각종 전담여행사,관광벤처기업 등 지정·인정·선정 이력 및 증명원
⑥ 인바운드 유치 실적 및 증빙서류 각 1부
⑦ 마케팅 및 유치계획서 1부
⑧ 무단이탈·안전사고 대응 계획서 1부
⑨ 여행상품 설명서 3부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 URL : https://kata.or.kr/china/2023ads/login.asp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사용자가 집중될 경우 트래픽 초과 등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목록과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서류의 작성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여행사 지정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은 해당 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출 완료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접수처(협회)가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지정 최종 결과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 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온라인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 외 서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PDF화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hwp, word, excel 등 수정 가능한 파일은 업로드 불가)
라. 문 의 처 : 한국여행업협회 김아영 과장(☎02-6200-3912), 조상은 사원(☎02-6200-3925)
붙임 : 1. 2023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 1부,
2. 2023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출서류 목록 1부,
3. 2023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3조에 의거, 2023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실시한다고 알려와 안내한 바 있습니다. 제출서류 중에 변경 사항이 있어 재안내하오니 변경된 평가기준 및 제출목록을 양지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재무제표 제출연도 (’18~’22) → (’18~’21)
- 다 음 -
가. 신규지정 개요
(1) 공고기간 : 2023. 2. 13(월) ~ 3. 12(일)
(2)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 2023. 3. 6(월) ~ 3. 12(일) 24:00
(4) 추진방향
- 장기적 시장침체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고려, 재무 및 보유 인력 현황 평가 완화, 대표자의 업계 경력 및 과거 인바운드 유치 실적 평가로 대체
- 시장 재개방에 따른 무단이탈·안전사고 등 문제 발생 시 대응능력 평가 강화
- 유치 타겟 따른 맞춤형 마케팅 계획 및 상품기획 등 업체별 시장분석·상품기획력에 대한 참신성·실행가능성·가격합리성 평가
나. 심사 및 평가 기준
(1) 심사절차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공고
(2.13)
▶
신청서 접수
(3.6~3.12)
▶
서류 및 현장평가
(3~4월 예정)
▶
심의의결 및
최종 결과발표
(4월 이후 예정)
협회 홈페이지에
신규지정 공고 게재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는 [붙임2] 서류목록 참조
평가위원회
평가 진행
협회 홈페이지에
최종 결과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서류평가 70점, 현장평가 30점, 총점 100점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3) 제출서류
필수
※
미제출시
접수 불가
①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서 1부
② 관광사업자 등록증 1부
③ 일반 과세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여행업 영업보증보험 증서 1부
⑤ (법인사업자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선택
※
미제출의
경우,
0점 또는 기본점수 부여
①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전체직원) 1부
③ 대표 이력서 1부
④ 상훈 수상 이력 및 증빙자료
⑤ 각종 전담여행사,관광벤처기업 등 지정·인정·선정 이력 및 증명원
⑥ 인바운드 유치 실적 및 증빙서류 각 1부
⑦ 마케팅 및 유치계획서 1부
⑧ 무단이탈·안전사고 대응 계획서 1부
⑨ 여행상품 설명서 3부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 URL : https://kata.or.kr/china/2023ads/login.asp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사용자가 집중될 경우 트래픽 초과 등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목록과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서류의 작성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여행사 지정 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은 해당 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출 완료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접수처(협회)가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지정 최종 결과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 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온라인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 외 서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PDF화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hwp, word, excel 등 수정 가능한 파일은 업로드 불가)
라. 문 의 처 : 한국여행업협회 김아영 과장(☎02-6200-3912), 조상은 사원(☎02-6200-3925)
붙임 : 1. 2023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 1부,
2. 2023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출서류 목록 1부,
3. 2023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첨부파일
- 2023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출서류 서식(0).zip (2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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