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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해외여행객 대상 휴대반입 동·식물 검역 관련 협조 요청
한국여행업협회
2023-07-20
시행 : 여협 2023-487(2023. 7. 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2과-1470(2023. 7. 19.)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 발생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해외가축전염병 및 외래식 물병해충이 해외여행객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현지 여행가이드 및 항공사 직원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해외여행객의 반입금지 물품 휴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해외여행객 대상 주요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외여행객들에게 국내에 금지된 축산물, 과일 등은 반입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2과-1470(2023. 7. 19.)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 발생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해외가축전염병 및 외래식 물병해충이 해외여행객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현지 여행가이드 및 항공사 직원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해외여행객의 반입금지 물품 휴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해외여행객 대상 주요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외여행객들에게 국내에 금지된 축산물, 과일 등은 반입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 주요 반입금지 품목 ( 국가 ) | 주요 반입시기 | 비고 |
축산물 | ○ 소고기 육포 ( 미국 , 캐나다 ) ○ 소시지 ( 중국 , 독일 , 프랑스 ) ○ 돼지고기 및 소고기 육포 ( 싱가포르 · 홍콩 · 중국 · 마카오 ) | 연중 | - 해당 품목은 주요 반입금지 품목으로 , 기재된 품목 외 대부분의 육가공품 및 생과일류도 국내 반입이 금지 됩니다 . |
과일 | ○ 망고 · 오렌지 · 바나나 등 과일류 ( 전 세계 ) ○ 종자 · 묘목 등 재식용 식물 ( 국가별 수입 요건이 다름 ) | 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