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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판매시 주의 요청
한국여행업협회
2023-07-26
시행 : 여협 2023-501(2023. 7. 26.)
1. 여행업 발전에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협회 여협 2023-376(2023.6.2.) 관련입니다.
2.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업체의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주로 크루즈여행) 판매에 따른 피해 및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2022. 2.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 등록 이외에 할부거래법상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반드시 등록하고 영업해야 하므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를 참조하여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시고 영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선불식 할부거래(할부계약)는,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에 대해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상품의 제공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선불식, 적립식, 여행보험 등의 명칭으로 주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
□ 등록관청 : 관할 시·도 * 미등록 영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등록자본금 : 15억원 이상
□ 소비자 선수금 50% 보전(은행예치 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 선수금 미보전영업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조항 : 할부거래법 제18조(등록), 27조(선수금), 제48조(벌칙), 제50조(벌칙)
□ 상세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전화 044-200-4828, kftc_i533@mail.go.kr)
한국여행업협회장
1. 여행업 발전에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협회 여협 2023-376(2023.6.2.) 관련입니다.
2.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업체의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주로 크루즈여행) 판매에 따른 피해 및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2022. 2.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 등록 이외에 할부거래법상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반드시 등록하고 영업해야 하므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를 참조하여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시고 영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선불식 할부거래(할부계약)는,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에 대해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상품의 제공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선불식, 적립식, 여행보험 등의 명칭으로 주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
□ 등록관청 : 관할 시·도 * 미등록 영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등록자본금 : 15억원 이상
□ 소비자 선수금 50% 보전(은행예치 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 선수금 미보전영업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조항 : 할부거래법 제18조(등록), 27조(선수금), 제48조(벌칙), 제50조(벌칙)
□ 상세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전화 044-200-4828, kftc_i533@mail.go.kr)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