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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북촌한옥마을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한 협조 안내

한국여행업협회 2023-09-20
담당고현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09-20
시행 : 여협 2023-611(23. 9. 2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종로구 관광과-25063(2023.9.8.) 관련입니다.
2. 종로구에서 코로나19 완화 및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라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지역을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집중되는 북촌 주거지역 일부 구간에 대해 「마을방문시간(월~토 10시~17시, 일요일 방문제한)」을 지정하여 방문객의 통행제한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마을방문시간을 안내하는 영상 및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마을방문시간 안내
1) 방문시간 : (월~토) 10시 ~ 17시, (일) 골목길 쉬는 날
2) 대상지역 : 북촌로11길 일대
※관광객이 집중된 한옥밀집주거지역 약 100m구간
나. 안내영상 : 종로TV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G6FYTUpj4Jc)


붙임 : 마을방문시간 안내자료 및 에티켓 엽서 이미지 각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북촌한옥마을 마을방문시간 지정 안내.hwpx | 에티켓엽서(뒤).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