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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및 관광통역안내시 자격증 패용 안내

한국여행업협회 2023-09-27
담당조상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09-27
시행 : 여협 2023-633(23. 9. 2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10870(2023.9.26.)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 특별회원인 서울특별시에서 최근 여행수요 회복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바, 여행업 관련 관광불편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바운드 여행사가 자격증을 소지한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하고 관광통역안내시 자격증을 패용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10월~11월중 자격증 미소지 관광통역안내사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바운드 회원사에서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법령을 준수하는 여행업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
(1) 과태료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86조 제1항 제2호
- 부과기준 :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2) 과징금 (여행사 대상)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부과기준 : 종합여행업 800만원, 국내외여행업 400만원
(3) 행정처분 (여행사 대상)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33조
- 부과기준 :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