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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중국 관광객 단체사증발급 관련 주의사항 안내
한국여행업협회
2023-10-23
수신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대표 및 임직원(216개사)
시행 : 여협 2023-686(2023. 10. 2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 중국 송객여행사가 한국의 중국전담여행사에게 국내 관광일정 진행은 제외한 체 단체사증 발급만 요청하는 등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범위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시행지침 제8조(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①에 따르면,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주요 범위는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의 사증발급 지원과 국내여행 진행 등 중국 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품격있는 한국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관광 일정 없이 단체사증 발급만 지원하는 것은 중국전담여행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시행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귀 중국전담여행사 무단이탈율에 영향을 미치는 바, 중국 송객여행사의 지침에 어긋나는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을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사를 통해 중국 송출사에도 안내할 예정이며, 중국전담여행사 업무 범위, 역할, 각종 보고 및 의무사항 등 업무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우리협회 외국인/국내여행팀 담당직원과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조항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시행지침 제8조(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측 송출여행사가 모집?송출한 중국 공민 한국 단체관광객(이하 “중국관광객”이라 한다)의 한국여행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수행(사증발급 지원과 국내여행 진행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 중국전담여행사가 사증 발급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
□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이탈률 집계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이탈자 현황을 기준으로 함
※ 산출식 : 분기별 이탈자 ÷ 분기별 유치인원 * 출국일 기준으로 산출
□ 업무시행지침 전문은 KATA 홈페이지 내 종합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한국여행업협회장
시행 : 여협 2023-686(2023. 10. 2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 중국 송객여행사가 한국의 중국전담여행사에게 국내 관광일정 진행은 제외한 체 단체사증 발급만 요청하는 등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범위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시행지침 제8조(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①에 따르면,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주요 범위는 방한 중국 단체관광객의 사증발급 지원과 국내여행 진행 등 중국 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품격있는 한국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관광 일정 없이 단체사증 발급만 지원하는 것은 중국전담여행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시행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귀 중국전담여행사 무단이탈율에 영향을 미치는 바, 중국 송객여행사의 지침에 어긋나는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을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사를 통해 중국 송출사에도 안내할 예정이며, 중국전담여행사 업무 범위, 역할, 각종 보고 및 의무사항 등 업무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우리협회 외국인/국내여행팀 담당직원과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조항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시행지침 제8조(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측 송출여행사가 모집?송출한 중국 공민 한국 단체관광객(이하 “중국관광객”이라 한다)의 한국여행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수행(사증발급 지원과 국내여행 진행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 중국전담여행사가 사증 발급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
□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이탈률 집계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이탈자 현황을 기준으로 함
※ 산출식 : 분기별 이탈자 ÷ 분기별 유치인원 * 출국일 기준으로 산출
구분 | 처 분 기 준 | 제 재 사 항 |
분기별 평균이탈률 | 3% 미만 | 시정명령 |
3 - 4% 미만 | 1개월간 업무정지 | |
4 ? 5% 미만 | 2개월간 업무정지 | |
5% 이상 | 지정취소 |
□ KATA 외국인/국내여행팀 중국전담부서 김아영 과장, 조상은 주임
☎ 02-6200-3912, 3925□ 업무시행지침 전문은 KATA 홈페이지 내 종합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