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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방한 스포츠단체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한국여행업협회 2023-10-05
담당조상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10-05
시행 : 여협 2023-640(23. 10. 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관광공사 테마관광팀-591(2023.10.4.)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 특별회원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6월부터 운영하는 「스포츠단체지원제도」의 변경사항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바운드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방한 스포츠단체 지원제도
(2)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2월
(3) 주요 변경내용 :
- (변경 전) 스포츠단체 대상 증빙의거 실비지원
- (변경 후) 스포츠단체 참가자 대상 기념품 지원,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변경
※신청주체, 지원대상, 지원규모는 기존 내용과 동일함

구분

전지훈련 방한단체 대상

스포츠관광 방한단체 대상

신청

주체

- 지자체

국내 스포츠 연맹·협회

스포츠 교류실적이 있는 스포츠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대행사

 -   지자체

 -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대행사

지원

대상

방한 전지훈련 실시 해외 국가대표

또는 동호인 단체 (최소 5인 이상)

 -   방한 주요 일정이 스포츠 관람·체험 등인 단체 (최소 10인 이상)

지원

규모

50백만원

80백만원

지원

내용

(변경 전)

(기본항목차량비

(기타항목) 문화 체험비·만찬가이드비 등

(변경 전)

스포츠·문화 체험비

차량비가이드비 등

(변경 후)

 (10~49) 1.5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가방 및 여행용 멀티 플러그 中 1

 (50명 이상) 2.5만원 상당 기념품 지원담요인형 및 윷놀이세트 中 1

비고

 국내 개최 스포츠 대회ㆍ이벤트 참가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세부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나. 지원 신청 개요
(1) 지원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2월 ※단, 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운영 조기 종료
(2)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작성 후 이메일(justin@next-step.kr) 제출
다.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스포츠단체 유치지원센터 김수헌 팀장(☎031-771-3260)

붙임 : 스포츠단체 지원제도 변경 안내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스포츠단체 지원제도 변경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