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중국 전담여행사 보고의무 준수 안내 및 회신 요청(2.23까지 회신)
시행 : 여협 2024-93(2024. 2. 1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전담여행사의 역할 및 의무), 제9조의2(전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르면, 중국 전담여행사는 단체사증 중국 단체관광객의 여행진행 결과 및 무단이탈 발생을 정해진 기한내에 전자관리시스템에 직접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작년 8월부터 중국인의 방한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업무에 복귀하는 중국전담여행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관리시스템 사용에 장기간 공백이 생기고, 담당직원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행사 유치실적, 무단이탈 등의 필수 보고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보고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업무시행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사오니 중국전담여행사 대표 및 임직원(시스템 입력 업무담당자)께서는 기한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업무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귀사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관광객 유치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KATA 중국전담부서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 아울러, 동 공문의 수신 확인이 필요하오니 아래 이메일로 필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방법 : KATA 중국전담부서 이메일로 송부
- 작성 예시 : “확인하였습니다. 00여행사 000부장”
- 회 신 처 : china@kata.or.kr (☎ 02-6200-3912, 3925)
- 회신 기한 : 2024년 2월 23일(금)까지
붙임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 개정본 전문(2023.1)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