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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동남아 여행 레저스포츠 상품 관련 재외국민보호 협조요청
한국여행업협회
2024-02-20
시행 : 여협 2024-121(2024. 2. 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3470(2024. 2. 16.) 관련입니다.
2. 외교부에서는 최근 급격한 해외여행 증가로, 우리 국민이 동남아 지역 등에서 레저스포츠(패러모터,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버기카, 스쿠버다이빙 등 각종 워터스포츠) 상품 이용 시 안전사고로 부상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속 늘고 있어 동남아 지역의 레저스포츠 판매 상품에 대한 점검 및 개선책 마련을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해당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서는 고객이 안전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동남아 레저스포츠 상품 관련 주요 점검사항
- 안전 고지 및 대책
- 상품판매업체와 운영대행 업체 간 상이로 발생하는 문제
- 피해 발생시 대책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