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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항공권 판매 정보 제공 관련 협조 요청

한국여행업협회 2024-02-22
담당최완아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02-22
시행 : 여협 2024-129(2024. 2. 22.)

1. 여행업 발전에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일부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시 소비자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부정확한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 오인·혼동을 야기하는 항공권 판매정보나 상품 게시를 시정해주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3. 또한 동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련부처와도 공유해 과대· 과장 광고 여부 검토 및 조치를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해당 여행사는 조속히 자율적으로 시정해주시고 각 사에서도 부주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항공권 판매정보를 각별히 점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민원사례
O 비즈니스석+일등석 결합(경유) 항공권을 일등석으로 표출
*예) 인천-두바이 구간 일등석 항공권 조회시 표출된 정보로 항공예약했으나 실제 총탑승시간 11시간45분 중 10시간25분 비즈니스석 이용, 1시간 20분 일등석 이용
O 이코노미석+비즈니스석 결합(경유)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표출

□ 협조요청사항 :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 오인·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안내
* 참고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한 일반 원칙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ㆍ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