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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안내(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5호_22.8.8 시행)

한국MICE협회 2022-11-22
담당한국MICE협회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11-22
안녕하세요.한국MICE협회 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문체부 고시를 통해 8월 8일(월)부터 도입합니다.관련하여 아래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요내용] 1) 국제회의 용역은 확정된 과업 내용과 상응한 총액으로 확정하는 ‘총액 확정계약’으로 하되 계약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계상률과 계상금액을 확정해 계약하고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적정하게 계상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도록 유도(제6조제1항)2)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에 계상된 지출항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토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당특약 소지를 방지(제6조제3항)3) 전염병, 감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를 명시해 불가항력 사유에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손해 금액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제18조제1항~9항)4) 확정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후정산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 기준 제시. 정산할 때는 정산에 드는 각종 비용을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정함(20조제1항~제3항)그 외) ▲ 계약이행 상황의 감독 및 관리, ▲ 휴일 및 야간 작업의 요청 및 협의, ▲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 계약기간의 연장, ▲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국제회의용역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45호).hwp |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 계약서 고시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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