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 여행사 대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공고

한국공항공사 2023-05-12
담당황수연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05-12

지방공항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 공고

 

부정기편(전세편) 활용 지방공항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통한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5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원제도 개요

(대상공항) 5개 지방국제공항 (김해,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대상노선) 대상공항 정기편 미개설 노선(직항편)

 

* 전세편(도착편) 운항개시일 기준 정기편이 개설되지 않은 노선인 경우만 인정,
정기편 개설여부는 여행사 확인 원칙

* Ferry, 자가용, 훈련기, 회항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항공사와 전세기 운항을 계약하여 운항하는 여행사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

 

(지원조건) 방한 외국인 수송 인바운드 전세기 도착편

 

(지원내용) 전세편 도착편당 외국인 관광객 모객인원 구간별 비용 지원

구 분

세부내용

지원금액

청주·대구·무안·양양공항 도착편

- 200명이상 : 300만원

- 150199: 250만원

- 100149: 150만원

- 5099: 100만원

- 50명미만 : 1인당 만원

김해공항 도착편

- 200명이상 : 200만원

- 150199: 150만원

- 100149: 100만원

- 5099: 50만원

50명 미만 : 지원금 없음

공항별 한도

공항별 최대 지원금액 2.5억원

 

(지원기간) `23. 5. 12 ~ `23.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 지원기간(`23.5.1211.30) 중 운항한 전세편(도착편)에 한하여 지원

(지원절차) 전세기 운항 후 여행사에서 인센티브 신청, 공사에서 지급조건 부합여부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순차적으로 여행사에 지급

전세편

운항

 

여행사 지방국제공항(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인바운드 전세편 운항

 

 

인센티브 신청

 

(운항 후) 여행사는 인바운드 전세편 운항 후 익월 5일까지 월 단위로 신청서류를 본사 항공마케팅부에 공문으로 이메일 제출
여행사 필수 구비서류 미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서류제출 기한 경과 시 지급 불가

 

 

적격여부 검토

(매월)

 

공사는 여행사에서 제출한 신청서류가 인센티브 지급조건에 합당한지 검토

* 정기노선이 없는 노선에 취항한 전세편인지의 여부, 외국인이 탑승한 인바운드 전세편인지의 여부, 날짜, 편명, 탑승인원 등

 

 

인센티브

지급

 

최종검토 후 인센티브 수령액 여행사에 통보, 순차적 지급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공문(직인 및 수·발신자명이 들어간 양식)

지원금 신청서(별지 1) 전세편 운항 세부실적(별지2)

여행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국토교통부 운항허가서 사본(편명, 날짜, 노선 명시)

항공사와 체결한 전세계약서 사본(/)

* 항공사-여행사 직접계약이 아닌 경우, 항공사-중간업체, 중간업체-여행사 간 계약서 각 1부 필요

* 한글 또는 영문 계약서가 아닐 경우 번역본(원본대조필 도장날인) 또는 별도 검토서류 필요

지방여행상품 일정 및 개요(/)

항공사 발행 탑승객 리스트(외래객 확인용으로 편명, 탑승객 성명, 국적만 제출)

*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 필수 (예시) Mi*ha*l J*rd*n

(필요 시) 위임장

* 다수의 여행사가 함께 모객하여 전세편을 띄운 경우, 인센티브 수령업체는 타 여행사의 위임장 필요

(필요 시) 지연 또는 변경 운항 시(일자/편명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항공사 변경 공문, 국토부 변경신청서 등

접수방법 및 일정

 

(접수기간) 운항개시일(도착편) 기준 익월 5일까지

1개 여행사에서 전세편 2회 이상 운영 및 지원금 일괄접수 시, 최초 운항편 기준 익월 5일까지 접수 필요. 기한내 일괄접수 불가 시 운항편별 별도 신청 필요
() 65일과 72일에 운항한 경우, 일괄신청 시 75일까지 서류 제출

접수기한 경과 시 지급 불가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필요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이메일 제출

- (제출문서) 2p 제출서류 참조

- (제 출 처) emmahwang@airport.co.kr

 

- (문 의 처)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02-2660-2984)

(지급절차)

- 신청순에 따라 제출서류 검토 후 지급조건에 부합할 경우 여행사에 지급확정, 예산 범위 내 순차 지원

전세편 운항실적 확인 전 지원금 선지급은 불가함

- 매월 정산하며, 예산 소진되는 월에 다수 업체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모객 비율대로 균등 지급

(유의사항)

 

- 접수확인 회신 메일 미수령 시 유선전화로 접수 확인연락 필수

업체 미확인으로 인한 접수 누락 발생 시 공사 책임 없음

 

- 허위 또는 사실확인이 불명확한 서류 제출 시 인센티브 지원 제외됨

 

- 제출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업체 담당자 연락 불가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 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의 결정 및 해석에 따름 

첨부파일
2023 한국공항공사_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_공고.hwp (152 KB)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