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안내
정읍시 공고 제2023-883호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안내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2023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6월 일
정 읍 시 장
Ⅰ. 개 요 |
? 사 업 명 : 2023 정읍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대 상 :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운영기간 : 2023. 6. ~ 2023년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 산 액 : 금50,000천원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근거 :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5조
Ⅱ. 지원조건 |
? 인 원 : 내국인 15명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체 30명이상
? 지원기준
구 분 | 기준 인원 | 지원액 (1명 기준) | 지원 조건 | 비고 | ||
외국인 단체관광객 | 10명 이상 | 숙박 | 당일 | 5천원 |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 - 1인 1식 이상 | |
1박 | 1만원 |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 1인 2식 이상 | | |||
2박 이상 | 1박시 지원액 (1만원) × 숙박 일수 | ▷음식점 3개소 이상 이용 - 1인 3식 이상 | | |||
내국인 단체관광객 | 15명 이상 | 숙박 | 당일 | 5천원 |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 - 1인 1식 이상 | |
1박 | 1만원 |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 1인 2식 이상 | ||||
2박 이상 | 1박시 지원액 (1만원) × 숙박 일수 | ▷음식점 3개소 이상 - 1인 3식 이상 | | |||
내국인 수학여행 단체 | 30명 이상 | 숙박 | 당일 | 5천원 |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 - 1인 1식 이상 | |
1박 | 7천원 |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 1인 2식 이상 | | |||
2박 이상 | 1박시 지원액 (7천원) × 숙박 일수 | ▷음식점 3개소 이상 - 1인 3식 이상 | |
※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및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음식점
? 지원제외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3. 우리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우리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7. 내장산 단풍성수기(10.10~11.20)에 찾아오는 관광객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9.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Ⅲ.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시) |
|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
| 인센티브 지급 신청 (여행사→시) |
| 인센티브 지급 (시→여행사) |
? 신청시 구비 서류
구 분 |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사전신청 | ? 접수시기 : 방문 7일전까지 ※ 제출 전 사전협의 필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메일 |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 관광여행 일정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인센티브 지급신청 | ? 접수시기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서류 : 붙임 서식 및 증빙서류 원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카드결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불가) |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단체관광객 방문 결과 ? 단체관광객 방문 명단 ? 수학여행단체 유치 관련 서류 일체 ? 관광지 관람 증빙 사진대장 ? 유료관광지 방문 확인서 및 증빙서 ? 음식업소 이용 확인서 및 증빙서 ?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및 증빙서 ? 여행자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
인센티브 지급 |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익월 2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여행사별 계좌이체 송금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함 | |
제출처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관광과 관광기획팀(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담당자) intertour24@korea.kr / ☎ 063-539-5232 |
Ⅳ. 기타사항 |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문서에
따라 우선지급(예산 소진 시 자동종료를 원칙으로 함)
? 지출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숙박업소, 음식점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신청 기한 내 미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 인센티브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정읍시 방침과 결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