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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안내

정읍시청 2023-06-05
담당관광기획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06-05

정읍시 공고 제2023-883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안내

 

우리 시에서는 광객 유치증대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2023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36월 일

정 읍 시 장

 

 

 

. 개 요

? 사 업 명 : 2023 정읍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대 상 :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운영기간 : 2023. 6. ~ 2023년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 산 액 : 50,000천원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근거 :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5

. 지원조건

? 인 원 : 내국인 15명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체 30명이상

 

? 지원기준

구 분

기준

인원

지원액 (1명 기준)

지원 조건

비고

외국인

단체관광객

10

이상

숙박

당일

5천원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

- 11식 이상

 

1

1만원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 12식 이상

 

2

이상

1박시 지원액

(1만원) ×

숙박 일수

음식점 3개소 이상 이용

- 13식 이상

 

내국인

단체관광객

15

이상

숙박

당일

5천원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

- 11식 이상

 

1

1만원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 12식 이상

2

이상

1박시 지원액

(1만원) ×

숙박 일수

음식점 3개소 이상

- 13식 이상

 

내국인

수학여행

단체

30

이상

숙박

당일

5천원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

- 11식 이상

 

1

7천원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 12식 이상

 

2

이상

1박시 지원액

(7천원) ×

숙박 일수

음식점 3개소 이상

- 13식 이상

 

숙박업소 : 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한 일반숙박업소 및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음식점

? 지원제외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3. 우리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우리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7. 내장산 단풍성수기(10.1011.20)에 찾아오는 관광객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9.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신청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여행사)

? 신청시 구비 서류

구 분

제출방법

제출서류

사전신청

? 접수시기 : 방문 7일전까지

제출 전 사전협의 필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메일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 관광여행 일정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인센티브

지급신청

? 접수시기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서류 : 붙임 서식 및 증빙서류 원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카드결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불가)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단체관광객 방문 결과

? 단체관광객 방문 명단

? 수학여행단체 유치 관련 서류

일체

? 관광지 관람 증빙 사진대장

? 유료관광지 방문 확인서

및 증빙서

? 음식업소 이용 확인서 및

증빙서

?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및

증빙서

? 행자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익월 2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여행사별 계좌이체 송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함

제출처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관광과 관광기획팀(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담당자)

intertour24@korea.kr / 063-539-5232

. 기타사항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문서에

따라 우선지급(예산 소진 시 자동종료를 원칙으로 함)

? 지출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숙박업소, 음식점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신청 기한 내 미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 인센티브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정읍시 방침과 결정에 따름

첨부파일
2023_정읍시_단체관광객_유치_여행사_인센티브_지원_공고.hwp (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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