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강화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강화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 6. 12.
강 화 군 수
1 | | 지원 개요 |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서류는 2023. 12. 10.까지 접수 마감
○ 지원근거 :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에 의거 여행업 등록된 여행사 중
강화군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지원방법 : 여행계획 사전 신청 및 사후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
2 | | 세부 내용 |
□ 지원계획(1인 기준)
구 분 | 지원 기준 | 지원 조건 | 지원 내용 |
① 당일 | 내·외국인 10명 이상 (주민등록 상 관외 거주자에 한함) | 유료 관광지 1개소 원도심관광지 1개소 관내 음식점 또는 카페 이용 1회 - (선택) 실감형 미래체험관, 화개정원, 마니산 한겨레 얼 체험관 | - 기본 조건 : 5,000원/인 - 선택(택1) 방문 시 : 기본+3,000원/인 |
② 숙박 (1박 2일) | 유료 관광지 2개소 원도심관광지 1개소 관내 음식점 또는 카페 이용 2회 관내 숙박업소 1박 (선택) 실감형 미래체험관, 화개정원, 마니산 한겨레 얼 체험관 | - 기본 조건 : 15,000원/인 - 선택(택1) 방문 시 : 기본+3,000원/인 | |
* 유료 관광지 : 강화군 내 소재한 유료 관광지 * 관내 숙박업소 :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숙박시설 * 선택사항 : 실감형 미래체험관, 화개정원 * 원도심 관광지 : 고려궁지, 성공회 강화성당, 용흥궁, 소창체험관, 동광직물 등 |
○ 동일 여행업체 지원 한도액 : 3,000천원(예산의 10%)
□ 지원 제외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지자체 또는 타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팸투어, 체험관광 등)
○ 정치·종교행사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사전신청서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허위 사실 기재한 경우(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 동일 여행업체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3,000천원)
○ 그 밖의 군의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3 | | 지원 절차 및 서류 |
□ 지원방법
① 여행 계획서 사전 제출 (여행 7일전까지) | → | ② 인센티브 지급 신청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 | ③ 서류 심사 (필요 시 현장 확인) | → | ④ 인센티브 지급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
| | | | | | |
여행사 → 군 | | 여행사 → 군 | | 군 | | 군 → 여행사 |
□ 신청 방법
○ 여행 계획서 : 방문, 이메일(sarha123@korea.kr), 팩스(032-930-3632)
○ 지급 신청서 : 방문, 등기우편
○ 제출 시 주의사항
- 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일로 간주
- 신청서 및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소급 적용 없음)
-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
여행 계획서 | 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 [서식1] 여행 일정표 [서식2] 여행업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여행 7일 전까지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서식3] 관광객 명단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5] 관광지 방문 확인서 [서식6] 관광지 방문 확인 사진대장 [서식7] 숙박시설 및 관내식당 이용 확인서 및 증빙서류 [서식8] 통장사본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