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보은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보은군 공고 제2023-835호
보은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공고
보은군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2023년 보은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보 은 군 수
1. 지원개요
가. 지원기간 : 2023. 3. ~ 12.(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다.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라. 지원내용 : 국내 ·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급
마. 주요 변경내용 :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기준 및 지원액 변경
당 초 | 변 경 | ||||
지원대상 | 지원기준 및 지원액 | 지원대상 | 지원기준 및 지원액 | ||
숙박 관광 | 내국인 30인이상 | 300,000원/1대 | 당일관광 | 내국인 30인이상 | 5,000원/1인 |
외국인 10인이상 | 10,000원/1인 | ||||
외국인 10인이상 | 200,000원/1대 | 숙박관광 | 내국인 30인이상 | 10,000원/1인 | |
외국인 10인이상 | 20,000원/1인 | ||||
수학여행단 | 200,000원/1대 | ||||
수학여행단 | 10,000원/1인 |
※ 적용시기 : 공고일 이후부터
2.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관광을 목적으로 보은군 외 지역에서 보은군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내국인 30인 이상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의 여행계획서를 사전 제출한 관광사업체(여행업체)
- (당초) 보은군 소재 숙박업소, 음식업소, 관광지 방문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한 숙박 관광
- (변경) 보은군 소재 숙박업소, 음식업소, 관광지 방문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한 당일 또는 숙박 관광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액 | 지원조건 |
당일관광 | 내국인 30인 이상 | 5,000원/1인 | ① 관광지 2개소 이상 - 유료1, 무료1 또는 무료 3개소 ② 유료식사 1식 이상 |
외국인 10인 이상 | 10,000원/1인 | ||
숙박관광 | 내국인 30인 이상 | 10,000원/1인 | ① 관광지 3개소 이상 - 유료1, 무료2 또는 무료 4개소 ② 유료식사 2식 이상 ③ 보은군 숙박 |
외국인 10인 이상 | 20,000원/1인 | ||
수학여행단 | 10,000원/1인 |
? 지원기준
- 숙박, 음식점, 관광지 기준
① 숙 박 : 보은군 관내 소재 숙박업체 및 야영장 숙박 - 숙박업체 : 숙박업소, 펜션업, 휴양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시설, 관광농원 숙박시설,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 야영장 : 관광진흥법상 등록한 보은군 등록 야영장 ②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관내 소재 유료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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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사전에 군에 단체관광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확정
받지 못한 경우
? 군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 종교행사, 회사 단합대회,
체육대회 참가 선수 및 가족, 임원 등)
? 숙박일 타 지자체와 인센티브 지원을 중복 신청 또는 받는 경우
?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교통비,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축제, 팸투어 등)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지원 배제
4. 지원신청 절차 및 서류
? 지원신청 절차
여행일 전 사전신청서 제출 (관광 7일전까지) | ? | 증빙서류 및 인센티브 신청서 제출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 | 신청내용 심사 (필요 시 현장 점검) | ? | 인센티브 지급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
여행사 → 보은군 | 여행사 → 보은군 | 보은군 | 보은군 → 여행사 |
? 신청서류 및 제출처
구 분 |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사전신청 | ? 접수시기 : 방문 7일전까지 ※ 제출 전 사전협의 필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메일 | ?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 ? 단체관광 일정 및 계획 ? (여행사)여행업등록증 사본 ? (수학여행) 학교설립인가증 사본 |
인센티브 지급신청 | ? 접수시기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서류 : 붙임 서식 및 증빙서류 원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불가) |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단체관광객 방문 결과 ? 단체관광객 방문 명단 ? 관광지 관람 증빙 사진대장 ? 유료관광지 방문 확인서 및 증빙서 ? 음식업소 이용 확인서 및 증빙서 ?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및 증빙서 ? 버스사용(임차) 확인서 ?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자 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청구금액) 및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센티브 지급 |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여행사별 계좌이체 송금 | |
제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ekdms9402@korea.kr / ☎ 043-540-3393 |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사본제출시 원본대조 날인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불가
? 우리 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함.(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 관광객의 정확한 인원수, 보은군 관광지방문(관광지별)이 확인 가능하도록 증빙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인원 수, 방문장소 식별 불가시 미인정하여 지원하지않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 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 전국의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동일 여행사에서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