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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보은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보은군청 2023-06-12
담당관광정책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06-12

보은군 공고 제2023-835

 

보은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공고

보은군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2023년 보은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612

보 은 군 수

1.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23. 3. ~ 12.(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내용 : 국내 ·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급

. 주요 변경내용 :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기준 및 지원액 변경

당 초

변 경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액

숙박

관광

내국인 30인이상

300,000/1

당일관광

내국인 30인이상

5,000/1

외국인 10인이상

10,000/1

외국인 10인이상

200,000/1

숙박관광

내국인 30인이상

10,000/1

외국인 10인이상

20,000/1

수학여행단

200,000/1

수학여행단

10,000/1

적용시기 : 공고일 이후부터

 

 

2.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관광을 목적으로 보은군 외 지역에서 보은군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내국인 30인 이상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의 여행계획서를 사전 제출한 관광사업체(여행업체)

- (당초) 보은군 소재 숙박업소, 음식업소, 관광지 방문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한 숙박 관광

- (변경) 보은군 소재 숙박업소, 음식업소, 관광지 방문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한 당일 또는 숙박 관광

구 분

지원기준

지원액

지원조건

당일관광

내국인 30 이상

5,000/1

관광지 2개소 이상

- 유료1, 무료1 또는 무료 3개소

유료식사 1식 이상

외국인 10 이상

10,000/1

숙박관광

내국인 30 이상

10,000/1

관광지 3개소 이상

- 유료1, 무료2 또는 무료 4개소

유료식사 2식 이상

보은군 숙박

외국인 10 이상

20,000/1

수학여행단

10,000/1

? 지원기준

- 숙박, 음식점, 관광지 기준

숙 박 : 보은군 관내 소재 숙박업체 및 야영장 숙박

- 숙박업체 : 숙박업소, 펜션업, 휴양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시설,

관광농원 숙박시설,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 야영장 : 관광진흥법상 등록한 보은군 등록 야영장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관내 소재 유료 음식점

구 분

주요 관광지

유료

관광지

속리산 집라인 속리산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무료

관광지

법주사(세조길,문장대) 삼년산성 말티재전망대 50년대 지방정원 정이품송(정이품송공원) 우당고택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솔향공원&속리산자생식물원 농경문화관 구병산

꼬부랑길 속리산 둘레길 오장환문학관 회인 인산객사

회인 향교 ? 독수리봉

관광지 : 보은군 관내 유·무료 관광지

3.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사전에 군에 단체관광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확정

받지 못한 경우

? 군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 종교행사, 회사 단합대회,

체육대회 참가 선수 및 가족, 임원 등)

? 숙박일 타 지자체와 인센티브 지원을 중복 신청 또는 받는 경우

?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교통비,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축제, 팸투어 등)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지원 배제

 

4. 지원신청 절차 및 서류

? 지원신청 절차

여행일 전

사전신청서 제출

(관광 7일전까지)

?

증빙서류 및

인센티브 신청서 제출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내용 심사

(필요 시 현장 점검)

?

인센티브 지급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여행사 보은군

여행사 보은군

보은군

보은군 여행사

 

 

 

 

 

? 신청서류 및 제출처

구 분

제출방법

제출서류

사전신청

? 접수시기 : 방문 7일전까지

제출 전 사전협의 필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메일

?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

? 단체관광 일정 및 계획

? (여행사)여행업등록증 사본

? (수학여행) 학교설립인가증 사본

인센티브

지급신청

? 접수시기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서류 : 붙임 서식 및 증빙서류 원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불가)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단체관광객 방문 결과

? 단체관광객 방문 명단

? 관광지 관람 증빙 사진대장

? 유료관광지 방문 확인서

및 증빙서

? 음식업소 이용 확인서 및

증빙서

?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및

증빙서

? 버스사용(임차) 확인서

? 여행계약서 또는 여행자

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청구금액)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여행사별

계좌이체 송금

 

제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ekdms9402@korea.kr / 043-540-3393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사본제출시 원본대조 날인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불가

? 우리 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함.(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 관광객의 정확한 인원수, 보은군 관광지방문(관광지별)이 확인 가능하도록 증빙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인원 수, 방문장소 식별 불가시 미인정하여 지원하지않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 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 전국의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동일 여행사에서 예산의

20%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첨부파일
보은군_단체관광객_유치_인센티브_지원계획_변경_공고문.hwp (1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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