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순천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순천시 공고 제2023-815호
2023년 순천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변경 공고
관광객 유치 증대로 관광산업 활력 제고 및 지역 관광 관련 사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 3. 31.
순 천 시 장
Ⅰ | | 지원 개요 |
1. 적용기간 : 2023. 4. 1. ~ 2023. 12. 1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지원근거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3.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를 제4조(등록), 제5조(허가와
신고) 제6조(지정)에 따라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자
4.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5. 지원한도 : 업체(단체)당 월 200만원
Ⅱ | | 지원 조건 |
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우리시에 국내·외 단체 타지역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사업자(전국)
? 지원조건
? 내·외국인 10명이상,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10명 이상
? 당일 관광 지원 불가, 숙박은 2박까지 지원
? 지원구분 (단위 : 원)
구분 | 지원금액 | 세부 지원조건 | |
1박 | 성수기 | 10,000원/인 | ? 지정관광지(축제) 2개소 이상(유료1개소) ? 식당 또는 카페 방문 2회 이상 ? 숙박 1박 |
비수기 | 12,000원/인 | ||
수학여행및 학생단체 | 6,000원/인 | ||
2박 | 성수기 | 15,000원/인 | ? 지정관광지(축제) 3개소 이상(유료2개소) ? 식당 또는 카페 방문 3회 이상 ? 숙박 2박 |
비수기 | 20,000원/인 | ||
수학여행및 학생단체 | 10.000원/인 | ||
* 성수기(3?6월,9?11월) 비수기(7?8월,12?2월) |
나. 소규모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우리 시에 국내·외 타지역 관광객을 「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를 제4조(등록), 제5조(허가와 신고), 제6조(지정)에 따라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자(순천시 소재 사업자에 한함)
? 지원조건
? 내·외국인 4명 이상
? 당일 관광 지원 불가, 숙박은 2박까지 지원
? 지원구분
구분 | 지원금액 | 세부 지원조건 |
1박 | 상품운영비 70,000원 | ? 지정관광지(축제) 2개소 이상(유료1개소) ? 식당 또는 카페 방문 2회 이상 ? 숙박 1박 |
2박 | 상픔운영비 100,000원 | ? 지정관광지(축제) 3개소 이상(유료2개소) ? 식당 또는 카페 방문 3회 이상 ? 숙박 2박 |
※ 순천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지원 불가
다. 지원제외
?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사전계획서 3일전, 지급신청서 30일내)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1개라도 미제출 시
? 서류 기재내용 누락(방문객 연락처, 외국인등록번호 등)
?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여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인솔자 등)
?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 지원 제외
? 정치 및 종교행사, 전지훈련 등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담당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이 허위이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지역 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지원 배제
Ⅲ | |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
가.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사전 여행계획서 : 여행 3일 전까지 제출
※ 관광일정 당일은 일수에 포함 안 됨(토요일 방문 시 수요일까지 제출)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 팩스접수 불가
(사전계획서만 E-mail 접수 가능, 담당자 : ksm4337@korea.kr)
? 제 출 처 : (우)57938 전남 순천시 중앙로 232, 평생학습관2층, 관광과
? 문 의 처 : 순천시청 관광과 체험관광팀 (☎061-749-5809)
나. 신청 및 지급절차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3일 전) | ? | 계획서에 따른 여행 실시 | ? | 인센티브 지급 신청 (관광 후 15일 이내) | ? | 서류 심사 및 사실 확인 | ? | 인센티브 지급 (신청 후 7일 이내) |
| | | | | ||||
사업자 → 시 | 사업자 | 사업자 → 시 | 시 | 시 → 사업자 |
다.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전 여행계획서 제출(이메일, 유선확인 필수)
연번 | 서 류 | 양식 |
1 | 관광 여행계획서 | 붙임 1 |
2 | 관광 일정 및 계획 | 붙임 1-2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4 | 관광사업(여행업 등) 둥록증 1부 | |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원본 제출)
연번 | 서 류 | 양식 |
1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붙임 2 |
2 | 관광지(체험) 방문 결과 | 붙임 3 |
3 | 관광객 유치 명단 | 붙임 4 |
4 | 관광지(체험) 방문(이용) 확인서 | 붙임 5 |
5 | 축제장 방문 확인서 *축제장 방문시 제출 | 붙임 5-1 |
6 | 체험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체험프로그램 이용시 제출 | 붙임 6 |
7 | 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 붙임 7 |
8 |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 붙임 8 |
9 | 관광지(체험) 방문 사진 (관광지별 1점 이상) | 붙임 9 |
10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붙임 10 |
11 | 사업자 등 명의 통장사본 | |
12 | 관광사업(여행업 등) 둥록증 1부 | |
* 이용 확인 영수증 : 5일 내에 발급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현금매출전표 등은 인정불가) * 구비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 관광객 개인별 명단 및 전화번호 기재 필수(허위, 중복기재 및 미기재 시 지원 제외) * 무료관광지, 숙박시설 내 식당(조식 등) 불인정 * 순천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단체사진 제출(숙박업소, 식당, 관광지 등) |
라. 인센티브 지급
? 심사시기 : 수시
? 심사사항
? 제출서류 미비 여부
? 관광사업 및 여행사 등록 여부, 숙박업소 등록 여부 확인 등
? 관광지, 관내 식당 또는 카페 이용 여부 확인(필요시 현장확인) 등
? 관광지 방문 증빙 : 입장권 원칙 (영수증 가능)
? 입장권 : 인원수 표기 필수
- 무료입장 시 무료입장권 사전발급(매표소) 필요 (사후발급 불가)
- 입장권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인센티브 지급액 산정
→ 여행사 인솔자, 운전기사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영수증 : 입장료 기준으로 방문 인원수 산정
? 지급시기 : 신청서 제출후 7일이내(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검토 확인 후 해당 여행사 은행계좌 송금
※ 서식은 순천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 고시공고란 게시
Ⅳ | |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숙박, 음식, 관광지 입장 인원 등의 인원이 상이할 때에는 가장 적은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우선 지원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신청 시기 내 미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관광사업자) 책임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순천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따름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그 외 순천시 관광정책에 부합하는 방문 단체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협의를 통하여 지원 가능
? 주요관광지(체험시설) 및 사업체 현황
구 분 | 관광지명(업체명) | |
지정 관광지 | 유료 |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선암사, 송광사,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고인돌공원, 예술의 성 순천세계수석박문관, 순천만잡월드 *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통합입장권은 관광지 2개소 인정 |
기타 | 화포해변, 와온해변, 순천시기독교역사박물관, 호남호국기념관, 순천왜성, 검단산성, 순천철도마을박물관, 어린이교통공원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순천자연휴양림, 낙안민속자연휴양림 물사랑체험학습관, 청춘창고, 업사이클센터더새롬 순천기적의도서관 순천부읍성남문터광장,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전통야생차체험관 | |
농촌체험 | 용오름마을, 순천생태마을, 향매실마을, 순천꽃마차마을, 모이라 개랭이 고들빼기마을, 순천만짱뚱어마을, 안산골농촌체험휴양마을, 송현동 농촌체험휴양마을, 잠실주말농원, 배꽃피는마을, 덕동원 참한솔교육농장, 산골, 지역사랑복지학교, 백종원플라워, 빛나농원, 선경열농부이야기, 미듬팜, 순천승마장, 거차뻘배체험마울 | |
지역축제장 |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10월), 세계유산축전(8월), 문화재야행(10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월?10월) ※ 시 주관 축제장 관광지로 인정함. | |
숙박업소 | - 숙박업소,펜션업, 청소년수련원휴양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업사업시설 -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 |
음식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가목(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일반음식점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