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 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변경시행 안내
지방공항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변경시행 안내 |
‘23.5.3 이후 중단된 양양공항 국제노선의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한, 양양공항 한정 지원금 상향 시행(모객인원 구간별 기존 인센티브 대비 2배 지원) * 상기 외 기타 세부내용(대상노선,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기존과 동일 |
□ 지원제도 개요
ㅇ (추진목적) 관광전세기(부정기편) 활용 지방공항 인바운드 여행상품개발 및 외국인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
ㅇ (대상공항) 5개 지방국제공항 (김해, 대구, 청주, 무안, 양양)
ㅇ (대상노선) 대상공항 정기편 미개설 노선(직항편)
* 부정기편 운항개시일(도착편) 기준 정기편이 개설되지 않은 노선인 경우만 인정,
정기편 개설여부는 여행사 자체 확인 원칙
* Ferry, 자가용, 훈련기, 회항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대상) 항공사와 전세기 운항을 계약하여 운항하는 국내외 여행사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
ㅇ (지원조건) 방한 외국인 수송 인바운드 전세기 도착편
ㅇ (지원내용) 전세편 도착편당 외국인 관광객 모객인원 구간별 비용 지원
구 분 | 세부내용 | ||
지원금액 | 양양공항 도착편 - 200명이상 : 600만원 - 150명∼199명 : 500만원 - 100명∼149명 : 300만원 - 50명∼99명 : 200만원 50명 미만 : 1인당 2만원 | 청주·대구·무안공항 도착편 - 200명이상 : 300만원 - 150명∼199명 : 250만원 - 100명∼149명 : 150만원 - 50명∼99명 : 100만원 - 50명미만 : 1인당 만원 | 김해공항 도착편 - 200명이상 : 200만원 - 150명∼199명 : 150만원 - 100명∼149명 : 100만원 - 50명∼99명 : 50만원 50명 미만 : 지원금 없음 |
공항별 한도 | 공항별 최대 지원금액 2.5억원 |
ㅇ (지원기간) 아래 지원기간 중 운항한(도착편 기준) 전세편에 한하여 지원
- (양양공항) ‘23. 8. 1 ~ ‘23. 11. 30 / (기타공항) ‘23. 5. 1 ~ ‘23. 11. 30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ㅇ (지원절차) 부정기 운항 후 여행사에서 인센티브 신청, 공사에서 지급조건 부합여부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순차적으로 여행사에 지급
전세편 운항 | | 여행사 지방국제공항(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인바운드 전세편(부정기편) 운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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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신청 | | (운항 후) 여행사는 인바운드 전세편 운항 후 익월 5일까지 월 단위로 신청서류를 본사 항공마케팅부에 공문으로 이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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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검토 (매월) | | 여행사에서 제출한 신청서류가 공사 인센티브 지급조건에 합당한지 검토 * 정기노선이 없는 노선에 취항한 전세편인지의 여부, 외국인이 탑승한 인바운드 전세편인지의 여부, 날짜, 편명, 탑승인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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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 | 최종검토 후 인센티브 수령액 여행사에 통보, 순차적 지급 |
ㅇ (제출서류)
① 지원금 신청공문(직인 및 수·발신자명이 들어간 양식) ② 지원금 신청서(별지 1) 및 전세편 운항 세부실적(별지2) ③ 여행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④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⑤ 국토교통부 운항허가서 사본(편명, 날짜, 노선 명시) ⑥ 항공사와 체결한 전세계약서 사본(한/영) * 항공사-여행사 직접계약이 아닌 경우, 항공사-중간업체, 중간업체-여행사 간 계약서 각 1부 필요 * 한글 또는 영문 계약서가 아닐 경우 번역본(원본대조필 도장날인) 또는 별도 검토서류 필요 ⑦ 지방여행상품 일정 및 개요(한/영) ⑧ 항공사 발행 탑승객 리스트(외래객 확인용으로 편명, 탑승객 성명, 국적만 제출) * 성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스킹 처리 필수 (예시) Mi*ha*l J*rd*n ※ (필요 시) 위임장 * 다수의 여행사가 함께 모객하여 전세편을 띄운 경우, 인센티브 수령업체는 타 여행사의 위임장 필요 ※ (필요 시) 지연 또는 변경 운항 시(일자/편명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항공사 변경 공문, 국토부 변경신청서 등 |
□ 접수방법 및 일정
ㅇ (접수기간) 운항개시일(도착편) 기준 익월 5일까지
※ 1개 여행사에서 전세편 2회 이상 운영 및 지원금 일괄접수 시, 최초 운항편 기준 익월 5일까지 접수 필요. 기한내 일괄접수 불가 시 운항편별 별도 신청 필요
(예) 6월 5일과 7월 2일에 도착편 운항한 경우, 일괄신청 시 7월 5일까지 서류 제출
※ 접수기한 경과 시 지급 불가
ㅇ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필요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이메일 제출
- (제출문서) 2p 제출서류 참조
- (제 출 처) emmahwang@airport.co.kr
- (문 의 처)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02-2660-2984)
ㅇ (지급절차)
- 신청순에 따라 제출서류 검토 후 지급조건에 부합할 경우 여행사에 지급확정, 예산 범위 내 순차 지원
※ 전세편 운항실적 확인 전 지원금 선지급은 불가함
- 매월 정산하며, 예산 소진되는 월에 다수 업체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모객 비율대로 균등 지급
ㅇ (유의사항)
- 접수확인 회신 메일 미수령 시 유선전화로 접수 확인연락 필수
※ 업체 미확인으로 인한 접수 누락 발생 시 공사 책임 없음
- 허위 또는 사실확인이 불명확한 서류 제출 시 인센티브 지원 제외됨
- 제출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업체 담당자 연락 불가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 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의 결정 및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