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예산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및 주요 축제 일정
2023년 예산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예산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예 산 군 수
Ⅰ | | 지원개요 |
? 지원기간 : 2023년 3월 7일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인센티브 신청 서류는 2023. 12. 08.(금) 18:00 까지 접수마감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변동가능)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 제4조 의거)
? 지원근거 :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제4조
□ 절 차
? 여행계획서 제출 | ? | ? 인센티브 신청 | ? | ? 인센티브 지급 |
여행사→예산군 (여행 3일전까지) | 여행사→예산군 (여행종료후 14일이내) | 예산군→여행사 (신청 익월 15일까지) |
Ⅱ | |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분야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당일 | 내·외국인 | · 관내 음식점 : 1식 이상 · 관내 관광지 : 2개소 이상 | · 10명 이상 ⇒ 1명당 8천원 (관내 등록 여행사에 한함) |
숙박 (1박) | 내국인 | · 관내 음식점 : 2식 이상 · 관내 관광지 : 3개소 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 15명 이상 ⇒ 1명당 10천원 (단, 수학여행 1명당 5천원) |
외국인 | · 관내 음식점 : 2식 이상 · 관내 관광지 : 3개소 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 10명 이상 ⇒ 1명당 10천원 | |
숙박 (2박이상) | 내국인 | · 관내 음식점 : 3식 이상 · 관내 관광지 : 4개소 이상 -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 · 15명 이상 ⇒ 1명당 30천원 (단, 수학여행은 1명당 10천원) |
외국인 | · 관내 음식점 : 3식 이상 · 관내 관광지 : 4개소 이상 -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 · 10명 이상 ⇒ 1명당 30천원 |
* 유료관광지에 입장한 8세 이상인 사람 수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유료관광지【별표 1】참고
□ 지원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의 초청에 따른 숙박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을 포함한다)의 숙박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군 지역축제 및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
○ 여행시작 3일전까지 관광일정계획을 사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 보상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거짓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Ⅱ | | 신청 및 지원절차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단, 사전계획서 제출은 팩스, 전자우편 가능)
? 제출처 : 예산군 문화관광과(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
※ 인센티브 지급은 여행종료 후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접수 순
※ 사전계획서 팩스, 전자우편 신청 혹은 인센티브 우편신청 시에는 유선연락하여 확인 필수
- 전자우편: hongjiz21@korea.kr / 팩스 041-339-7309
- 유선연락: 관광진흥팀(☎ 041-339-7322)
□ 지원절차
구 분 | 구비서류 | 신청기한 |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예산군)
| 단체관광객 유치사전계획서【별지1】 여행일정표【별지2】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3일전까지 접수 |
인센티브 신청 (여행사→예산군)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별지3】 단체관광객 명단【별지4】 관광지 방문확인서【별지5】 관광객 숙박확인서【별지6】 숙박업소 이용 증빙서류【별지6】 단체관광객 음식업소 확인서【별지7】 증빙내역서【별지8】 통장사본 | 방문완료 후 14일 이내 |
인센티브 지급 (군→여행사) | | 신청 익월 15일 이내 |
□ 기타사항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되지 아니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우선 지원함
○ 관광객 단체사진 촬영 시 참여 인원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촬영
(사진을 통한 관광객 인원 및 우리지역 방문관광지 확인)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예산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