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통영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통영시 공고 제2023-1681호
| 2023년 통영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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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
통영시 방문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자원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2023년 통영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통 영 시 장
Ⅰ | | 지 원 개 요 |
? 지원근거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 지원기간 : 2023. 9.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12,000천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지원분야 : 외국인 단체 관광객
? 지원방법 : 신청서 등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선착순 보상금 지급
Ⅱ | | 세부 지원기준 |
?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구 분 | 기준인원 | 지 원 액(1인 기준) | 지 원 조 건 | |||
전 국 여 행 사 | 외국인 단 체 관광객 | 5인 이상 | 당일 | 10,000원 |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및 음식점 1개소 ※ 디피랑·케이블카 관람 시 각 5,000원 추가 지원 | |
숙박 | 1박 | 20,000원 | ▷관내 유료관광지 2개소 및 음식점 1개소 (또는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및 음식점 2개소) ※ 디피랑·케이블카 관람 시 각 5,000원 추가 지원 | |||
2박 이상 | 30,000원 | ▷관내 유료관광지 2개소 및 음식점 1개소 (또는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및 음식점 2개소) ※ 디피랑·케이블카 관람 시 각 5,000원 추가 지원 |
※ 숙박시설 인정기준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호텔, 콘도, 한옥체험업 등)
②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관내 소재 숙박업소
③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농어촌민박
④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 인센티브 지원 제외사항
? 광역단체의 인센티브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가이드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또는 투어 참여자
?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 사전계획서 또는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그밖에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종교행사, 정치, 사업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Ⅲ | | 인센티브 신청?지급 절차 |
? 사전계획서 제출
? ( 제출서류 ) 사전계획서(제1호 서식), 관광일정표, 여행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제출기한 ) 여행시작일 3일 전까지
?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이메일
☞ 우편 : 통영시 해미당1길 33(무전동) 통영시청 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앞) (우)53040 ☞ 팩스 : 055)650-0599 ☞ 이메일 : yoda3025@korea.kr ※ 담당자 연락처 : 055-650-0515 |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 ( 제출서류 ) 직접 또는 우편제출
? ( 제출기한 ) 여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12월 인센티브 지급신청은 사전 협의 후 지급신청서 조기 제출
〔제출서식〕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제2호 서식)
(숙박시설 이용확인서/음식점 이용확인서/단체관광객 명단 포함)
- 증빙자료 : 영수증 등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출 증빙자료는 원본만 인정 - 숙박비 및 음식점 지급 증빙서류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호텔 조식은 관내 음식점에 포함되지 않음. ※ 여객선 이용료는 유료 관광지에 포함되지 않음. ※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별지(A4용지)에 겹치지 않게 펼쳐서 전면 부착 제출 - 유료 관광지 입장권 또는 결제 영수증 ※ 관광지 방문 관광객은 입장권에 기재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입장료를 기준으로 방문 관광객수를 산정함. - 통장사본 1부(원본대조필) |
? 인센티브 지급
? 제출서류 심사(검토)
? 인센티브 지급(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 유의사항
?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인센티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사업예산 소진시 자동 종료
? 기한 경과 후 인센티브 신청 시 인센티브 지급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원 완전 배제
?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업체와 통영시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통영시 기준 및 의견에 따름.
? 문의처 : 통영시청 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055-65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