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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통영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통영시청 2023-09-19
담당관광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09-19

통영시 공고 제2023-1681

 

 

2023년 통영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영시 방문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자원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2023년 통영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9

 

통 영 시 장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4

? 지원기간 : 2023. 9.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12,000천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지원분야 : 외국인 단체 관광객

? 지원방법 : 신청서 등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선착순 보상금 지급

 

세부 지원기준

 

?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구 분

기준인원

지 원 액(1인 기준)

지 원 조 건

 

 

 

 

외국인

단 체

관광객

5

이상

당일

10,000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및

음식점 1개소

디피랑·케이블카 관람 시 각 5,000원 추가 지원

숙박

1

20,000

관내 유료관광지 2개소 및

음식점 1개소

(또는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및 음식점 2개소)

디피랑·케이블카 관람 시 각 5,000원 추가 지원

2

이상

30,000

관내 유료관광지 2개소 및

음식점 1개소

(또는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및 음식점 2개소)

디피랑·케이블카 관람 시 각 5,000원 추가 지원

숙박시설 인정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호텔, 콘도, 한옥체험업 등)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관내 소재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 인센티브 지원 제외사항

? 광역단체의 인센티브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가이드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또는 투어 참여자

?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 전계획서 또는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그밖에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종교행사, 정치, 사업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인센티브 신청?지급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9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9pixel, 세로 179pixel

 

? 사전계획서 제출

? ( 제출서류 ) 사전계획서(1호 서식), 관광일정표, 여행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제출기한 ) 여행시작일 3일 전까지

?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이메일

우편 : 통영시 해미당133(무전동) 통영시청 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53040

팩스 : 055)650-0599

이메일 : yoda3025@korea.kr

담당자 연락처 : 055-650-0515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 ( 제출서류 ) 직접 또는 우편제출

? ( 제출기한 ) 여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12월 인센티브 지급신청은 사전 협의 후 지급신청서 조기 제출

 

 

제출서식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2호 서식)

(숙박시설 이용확인서/음식점 이용확인서/단체관광객 명단 포함)

- 증빙자료 : 영수증 등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출 증빙자료는 원본만 인정

- 숙박비 및 음식점 지급 증빙서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호텔 조식은 관내 음식점에 포함되지 않음.

여객선 이용료는 유료 관광지에 포함되지 않음.

증빙서류(영수증 등)별지(A4용지)에 겹치지 않게 펼쳐서 전면 부착 제출

- 유료 관광지 입장권 또는 결제 영수증

관광지 방문 관광객은 입장권에 기재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수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입장료를 기준으로 방문 관광객수를 산정함.

- 통장사본 1(원본대조필)

? 인센티브 지급

? 제출서류 심사(검토)

? 인센티브 지급(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

 

? 유의사항

?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인센티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사업예 소진시 자동 종료

? 기한 경과 후 인센티브 신청 시 인센티브 지급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원 완전 배제

?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업체와 통영시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통영시 기준 및 의견에 따름.

? 문의처 : 통영시청 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055-650-0515

첨부파일
2023년_외국인_단체관광객_유치_여행사_인센티브_지원_계획_공고.hwp (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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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_지급_신청_서식.hwp (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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