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유성구 공고 제 2023 ? 173호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우리 구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
? 지원기간 : 2023. 9.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방법 : 사전/사후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2. 지원기준 및 요건
? 지원기준 (단위 : 원)
구분 | 인원기준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당일 관광 | 10명 이상(내국인) 5명 이상(외국인) | 1인당 10,000원 | 관광지1 + 음식점1 |
숙박 관광 | 5명 이상 (내·외국인) | 1인당 1박 20,000원 1인당 2박 30,000원 | 숙박1 + 관광지2 + 음식점1 숙박2 + 관광지2 + 음식점2 |
* 당일과 숙박 관광 중복지원 불가, 숙박 관광은 2박까지 지원
? 지원요건
- 관광지: 유성구 행정구역 내 소재한 관광지(유·무료 입장 관광지)
- 음식점: 유성구 행정구역 내 소재한 음식점(식당·카페)
- 숙박: 유성구 행정구역 내 소재한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법으로 등록·신고된 업소
- 관내 지출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
☞ 관내 지출액(숙박비, 식비, 입장료) 대비 인센티브 지급 금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 금액을 1/2로 감액하여 지급
? 지원 제외
- 여행사 관계자의 관내 지출액(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운전기사, 가이드 등)
-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투어, 회의 참가자(팸투어, 체험관광)
-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
(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ㆍ임원 및 가족 등)
- 신청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완전 지원 배제 및 지원금 환수)
- 담당 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과 관련된 대장, 장부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지역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숙박만 유성구에서 하는 경우
(실제 유성구 관광코스 포함 여부 확인)
- 방문확인증 혹은 단체 관광객 사진에서 관광객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상 대전거주자는 관광객으로 포함하지 않음
- 숙박업소 제공 조식 및 숙박업소 내의 음식점은 유료 음식업소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만 인정)
- 대학교 내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음식점은 유료 음식업소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주의사항
? 여행 7일 전까지 인센티브 사전 신청을 유성구 문화관광과에 완료하여 재정지원 사항 협의
? 인센티브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국세청 전송용)만 인정하고 수기계산서,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절대 불가
? 신청서 제출 시 담당자 이메일, 우편 도착날짜를 접수일로 간주
? 당해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신청이 된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급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유성구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성구 문화관광과(☎042-611-2127)
4. 지원신청 및 지급 절차
인센티브 사전 신청 (여행 7일전) | ? | 인센티브 지원 신청 (여행 종료 15일 이내) | ? | 신청 내용 심사 (필요시 현장 확인) | ? | 인센티브 지급 (여행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
여행사 ? 유성구 | 여행사 ? 유성구 | 유성구 ? 여행사 | 유성구 ? 여행사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사전신청 | ?[서식 1] 인센티브 사전신청서 ?[서식 1-1] 유성구 관광 일정계획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여행 시작일 7일 전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서식 3]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서식 4] 숙박시설 이용확인서 ?[서식 5] 음식점 이용확인서 ?[서식 6] 관광지 방문확인서 ?[서식 6-1] 관광지 촬영 단체 사진 ?[서식 7] 단체관광객 명단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서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및 여행자 보험증서 사본 각1부 |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
인센티브 지급 | ?제출서류 검토 후 각 여행사 계좌이체 | ?여행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
제출방법 | ?사전신청서 : 방문, 팩스, 이메일 ?지급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접수일로 간주) (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유성구청 문화관광과 【☎ 042)611-2127 / fax 042)611-2137 이메일 dldmsgnl97@korea.kr】 * 팩스 및 이메일 접수시 발송 후 반드시 042-611-21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의사항 | ?신청서 및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복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