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23. 3. ~ 11.(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전국)
? 지원조건
▷ 단체관광객 10명이상(내·외국인 구분없이)
▷ 당일과 숙박관광 중복 지원 불가, 숙박은 2박까지 지원 가능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당일 | 5,000원/인 | ? 관광지 2개소 이상 ? 식당 또는 카페 방문 1회 이상 |
숙박(1박) | 10,000원/인 | ? 관광지 2개소 이상 ? 식당 또는 카페 방문 2회 이상 ? 관내숙박 1박 |
숙박(2박) | 20,000원/인 | ? 관광지 3개소 이상 ? 식당 또는 카페 방문 2회 이상 ? 관내숙박 2박 |
* 관내숙박 :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또는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으로 등록(신고)된 동구 내 숙박업소 * 인센티브 2배 지급 - 엑스포 현지실사단 방문기간(2023. 4. 2.~ 4. 7.) 내 단체관광객 유치 시 (관광코스 내 북항 포함 권장) - 크루즈 관광객(크루 포함) 유치 시 - (추가)동구 방문의 달(2023. 10. 1. ~예산소진 시) 내 단체관광객 유치 시 |
? 지원제외
? 직원, 가이드, 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
? 정부 및 지자체, 공사·공단 등이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행사,
투어, 회의, 축제 등 참가(팸투어, 체험관광 등)
? 관광, 여행 목적 이외의 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 참석
? 사전 미신청, 구비 서류 미비,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사전신청 | ?[서식 1]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 ?[서식 2] 여행일정표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여행일 시작 7일 전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서식 3]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서식 4] 단체관광객 명단 ?[서식 4-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5] 관광지 방문 확인서 ?[서식 5-1] 관광지 방문 확인 사진대장 ?[서식 6] 관내식당 또는 카페 이용 확인서 ?[서식 6-1] 관내식당 또는 카페 이용 증빙대장(원본) ?[서식 7]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서식 7-1] 숙박시설 이용 증빙대장(원본) ?통장사본 |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 마감 : 2023. 11. 30.한 |
인센티브 지급 | ?제출서류 검토 후 각 여행사 계좌이체 |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이내 |
제출방법 | ?사전신청서 :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PDF파일) - 방문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문화관광과(6층) 인센티브 담당자 ☎051)440-4811 - 팩스 : 051)440-4379 (*담당자 협의) - 이메일 : ok1527@korea.kr (*담당자 협의) ?지급 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접수일로 간주) | |
주의사항 | ?신청서 및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
※ 자세한 사항은 동구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바랍니다.
(동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동구소식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