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 임실 산타축제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임실군 공고 제2023-1096호
2023 임실 산타축제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임실군에서 관광활성화 및 임실 산타축제 홍보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11. .
임 실 군 수
Ⅰ | | 지원개요 |
1. 지원기간: 2023. 12. 23.(토) ~ 12. 25.(월) [3일간]
※‘2023년 임실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와 중복 신청 불가
2. 지원근거:「임실군 관광진흥 조례」제4조
3. 지원금액: 버스 1대당 50만원
4. 지원대상:「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 여행사
※ 전라북도 외 지역 여행사
※ 외국인 관광객(15인 이상) 유치 시 전라북도 포함 전국 여행사
Ⅱ | | 지원 세부내용 |
1. 지원조건
○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를 임실군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접수)가 된 전라북도 외 지역 여행사
※ 외국인 관광객(15인 이상) 유치 시 전라북도 포함 전국 여행사
※ 사전접수 : 2023. 12. 22.(금) 까지
○ 내국인 관광객 30인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 15인 이상 방문하여 축제장 식사 1식 및 2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2. 지원제외
○ 전라북도 내 지역 여행사(외국인 관광객 15인 이상 유치 시 전국 여행사)
○ 임실 관내 거주자 및 여행사 관계자(버스 운전기사, 안내원, 임실군민 등)
○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또는 관광 참가자
○ 임실군 및 전라북도 인센티브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사업, 정치, 종교행사, 각종 대회 참가 선수·임원 및 가족 등)
○ 지원조건을 미총족한 경우
○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구비서류 누락 또는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Ⅲ | |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1. 신청 및 지급 순서
여행 사전계획서 제출 및 확인 (2023. 12. 22.(금)까지) | ? |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제출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 ? | 지원금 지급 (신청일로 30일 이내) |
여행사 → 임실군 | 여행사 → 임실군 | 임실군 → 여행사 |
2. 신청방법: 우편신청(등기) 또는 직접 방문
*제출처: 임실군 수정로 30, 임실군청 관광치즈과(관광기획팀) ☎ 063-640-2345, 이메일 qkrgustjd11@korea.kr |
※ 단, 사전 계획서는 메일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전화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여행사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는 반드시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함
※ 인센티브 지원금은 사전 계획서 접수순서가 아닌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접수순서임(동일일자에 신청서가 도달한 경우 사전접수 순으로 우선지원)
3. 구비서류
구비서류 | 제출시기 | |
1 | [서식1] 사전 계획서 1부 | 사전신청 시 |
2 | [서식2]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1부 | 지원금 신청 시 |
3 | [서식3] 관광객 명단 1부 | |
4 | [서식4] 방문 확인 증빙서류(영수증, 단체사진 등) | |
5 | [서식5] 축제장 방문확인서 | |
6 | 여행업등록증 1부 | |
7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간이 영수증 불가
※ 여행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유의하여 서류 제출
Ⅳ | | 기타사항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후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 제한
2.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신청이 된 경우, 지원금 지급 신청순서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3. 우편 신청의 경우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동일일자에 신청서가 도달한 경우 사전접수 순으로 우선지원)
4.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득이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미제출 시 자동 포기로 처리함
5.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6.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임실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7. 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국세청 전송용)만 인정하며 수기계산서,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절대 불가
8. 상기의 인센티브 지원조건 및 내용은 운영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재공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