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단양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단양군 공고 제2023-1232호
2023년 단양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우리군에서는 관광산업 발전과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023년 단양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1월 13일
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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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지 원 개 요 |
? 추진기간: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여행기간: 2023. 11. 20. 부터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전국 여행사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 지원내용: 버스임차료 일부 지원
구 분 | 인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단체관광 | (전국여행사) 20인이상 / 1대 (내·외국인) | 당일: 200,000원 숙박: 400,000원 | ? 유·무료관광지 2개소 이상 (1일당 유료관광지 1곳 이용 필수) ? 단양지역 내에서 1식 이상 (숙박 시 2식 이상) ? 숙박 시 관내 숙박업 이용 |
? 주요 관광지
·(유료관광지) - 만천하스카이워크, 다누리센터아쿠아리움, 고수동굴, 수양개빛터널, 수양개유물전시관, 온달관광지, 사계절썰매장, 클레이사격장, 단양유람선(장회나루, 도담삼봉 등), 팝스월드 다자구할미네 등 ·(무료관광지) - 도담삼봉, 단양강 잔도, 구인사, 보발재, 양방산전망대, 사인암, 소백산 등 |
Ⅱ | | 지원 조건 및 제외 |
? 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를 여행 5일 전까지 단양군 관광과에 사전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반드시 담당자와 협의)
? 지원기준(인원, 지원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운전기사, 안내원 등)
?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타 지자체 및 광역도 인센티브 중복 신청 또는 지급 받은 경우
? 담당자 확인결과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전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간이영수증 제출 시 제외)
? 그 밖에 관광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수학여행, 체육행사 등)
Ⅲ | |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 신청기한: 단체관광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청방법: 등기우편(직인 날인 必)
- 사전계획신청 서류[별지 제1호, 1-1호 및 사본]는 전자우편 접수
- 주 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관광과
- 전자우편: dbwlp733@korea.kr
- 문 의 처: 단양군 관광과 관광기획팀(☎ 043-420-2904)
? 신청 및 지급절차
단체관광 계획 제출 (방문 5일 전까지) | |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여행종료~20일) | |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신청일~20일) |
관광사업자 ▶ 단양군 | 관광사업자 ▶ 단양군 | 단양군 ▶ 관광사업자 |
? 사전계획 제출 시 구비서류
- 단양군 단체관광 계획 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
- 관광일정표[별지 제1-1호 서식]
- 여행업(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단체관광객(내·외국인) 명단[별지 제2-1호 서식]
- 단체관광객 관광지 이용 증빙서식[별지 제2-2호 서식]
- 단체관광객 음식점 증빙서식[별지 제2-3호 서식]
- 단체관광객 숙박시설 증빙서식[별지 제2-4호 서식]
- 단체관광객 여행 단체사진 증빙서식[별지 제2-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당해년도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배제함
- 사전계획서를 5일 전까지 단양군 관광과에 접수(전자우편)하고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에 예산 지원 여부 확인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관광계획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단양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자료는 원본만 인정
- 숙박비 및 음식점 지급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간이영수증은 사용 불가함
- 관광지 방문 관광객은 입장권에 기재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입장료를 기준으로 방문 관광객수를 산정함
- 기한 경과 후 인센티브 신청시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여행종료 후 20일 이내)
- 증빙자료 추가 제출 등 증빙서식 인센티브 담당자와 협의하에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