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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괴산군청 2023-12-27
담당문화체육관광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12-27

괴산군 공고 제2024 -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괴산군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7

 

 

괴 산 군 수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 제4

. 지원기간 : 2024. 1. 1. ~ 12. 31.(당해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금액 : 10,000천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내용 : 유치인원에 따른 교통비(전세버스 비용) 지원

 

지원조건

구분

대상기준

지원내용

지급액

지원조건

숙박

관광객 30명 이상

교통비

(전세버스)

600,000/

? 숙박업소 1박이상

(관광지 2개소, 유료식사 1식 포함)

관광객 20명 이상

400,000/

? 숙박업소 1박이상

(관광지 2개소, 유료식사 1식 포함)

당일

관광객 30명 이상

교통비

(전세버스)

300,000/

? 관광지 2개소 이상

? 음식점 유료식사 1식 이상

관광객 20명 이상

200,000/

 

 

용어의 정의

. 관광객 : 괴산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괴산군을 방문하는 개인이나 단체

. 숙박업소 : 숙박시설은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호텔?콘도미니엄,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숙박업소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농어촌민박 등

 

. 지정관광지

? 유료관광지 : 성불산자연휴양림, 괴산 한지체험박물관, 빛과소금테마파크

? 무료관광지 : 산막이옛길, 연하협구름다리, 화양구곡, 쌍곡구곡, 괴강관광지, 수옥정관광지, 각연사, 공림사, 충민사, 홍범식고가, 산막이시장, 문광은행나무길,양반길등 관광지

. 음식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지원제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등)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정치, 종교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가족 등)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가이드 등)

. 사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보상)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완전 배제

 

신청 및 지급 절차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

 

인센티브

지원신청

 

신청내용

심 사

 

인센티브

지 급

관광 10일 전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서류 및 사실여부 확인

?

신청접수

30일 이내

여행사 ? 문화체육관광과

 

여행사 ?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 ? 여행사

 

문화체육관광과 ? 여행사

. 사전협의 : 시행 10일 전까지

. 지급신청 : 종료 15일 이내

. 지급시기 :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여행사 계좌입금 예산범위 내 순차 지원

. 신청서류 : 관광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붙임서식(8)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사전계획서는 팩스 및 메일제출 가능(k1374@korea.kr)

? 주 소 : 28026,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문화체육관광과

? 연락처 : 043?830?3455 (Fax. 043-834-301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사본제출시 원본대조날인 간이영수증 불가

. 우리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인센티브 지급을 완전 배제함.

.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 전국의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 여행사에서 예산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첨부파일
2024년_단체관광객_유치여행사_인센티브_지원계획_공고문[괴산군].pdf (2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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