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괴산군 공고 제2024 - 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괴산군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괴 산 군 수
□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 제4조
나. 지원기간 : 2024. 1. 1. ~ 12. 31.(당해 예산 소진시까지)
다. 지원금액 : 10,000천원
라.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마.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바. 지원내용 : 유치인원에 따른 교통비(전세버스 비용) 지원
□ 지원조건
구분 | 대상기준 | 지원내용 | 지급액 | 지원조건 |
숙박 | 관광객 30명 이상 | 교통비 (전세버스) | 600,000원/대 | ? 숙박업소 1박이상 (관광지 2개소, 유료식사 1식 포함) |
관광객 20명 이상 | 400,000원/대 | ? 숙박업소 1박이상 (관광지 2개소, 유료식사 1식 포함) | ||
당일 | 관광객 30명 이상 | 교통비 (전세버스) | 300,000원/대 | ? 관광지 2개소 이상 ? 음식점 유료식사 1식 이상 |
관광객 20명 이상 | 200,000원/대 |
※ 용어의 정의
가. 관광객 : 괴산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괴산군을 방문하는 개인이나 단체
나. 숙박업소 : 숙박시설은「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호텔?콘도미니엄,「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숙박업소「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농어촌민박 등
다. 지정관광지
? 유료관광지 : 성불산자연휴양림, 괴산 한지체험박물관, 빛과소금테마파크
? 무료관광지 : 산막이옛길, 연하협구름다리, 화양구곡, 쌍곡구곡, 괴강관광지, 수옥정관광지, 각연사, 공림사, 충민사, 홍범식고가, 산막이시장, 문광은행나무길,양반길등 관광지
라. 음식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 지원제외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나.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등)
다.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정치, 종교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가족 등)
라.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가이드 등)
마. 사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바. 신청(보상)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완전 배제
□ 신청 및 지급 절차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 | | 인센티브 지원신청 | | 신청내용 심 사 | | 인센티브 지 급 |
관광 10일 전 | ?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 | 신청서류 및 사실여부 확인 | ? | 신청접수 30일 이내 |
여행사 ? 문화체육관광과 | | 여행사 ? 문화체육관광과 | | 문화체육관광과 ? 여행사 | | 문화체육관광과 ? 여행사 |
가. 사전협의 : 시행 10일 전까지
나. 지급신청 : 종료 15일 이내
다. 지급시기 :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라. 지급방법 : 여행사 계좌입금 ※ 예산범위 내 순차 지원
마. 신청서류 : 관광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붙임서식(8종)
바.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단, 사전계획서는 팩스 및 메일제출 가능(k1374@korea.kr)
? 주 소 : 우28026,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문화체육관광과
? 연락처 : 043?830?3455 (Fax. 043-834-3018)
□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사본제출시 원본대조날인 ※ 간이영수증 불가
나. 우리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다.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함.
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인센티브 지급을 완전 배제함.
마.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바. 전국의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 여행사에서 예산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