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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청도군청 2024-01-05
담당김윤환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01-05

우리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운영기간: 2024. 1. 4. ~ 예산소진 시 까지
2.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3. 지급기준
가. 내국인(25명): 당일 30~35만원, 숙박 1박 60~70만원 지급 ※ 지역별(여행사 등록지기준) 차등지급
나. 외국인(10명): 당일 1만원(인), 숙박 2만원(인) 지급
4. 사 업 비: 50,000천원
5.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첨부파일
★2024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서식).hwp (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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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pdf (2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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