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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도 영월군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공고

영월군청 2024-01-15
담당문화관광체육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01-15

영월군 공고 제2024-52

 

2024년도 영월군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 공고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 및 학교·학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 11.

영월군수

 

 

 

지원 개요

1. 지원 기간 : 2024. 1(공고일) ~ 12(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또는
()학교, 학원, 철도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3.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한옥체험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농어촌민박

-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그 외 축제 행사장 내 영월군 인증 업소(카드 결제 가능업소)

4. 지원조건 및 금액

1) 관광객 유치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준 및 조건

지원금액

단체관광

공통

· ·외국인 10명 이상

 

당일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1식 이상

10,000/

1

· 유료관광지(축제) 3개소, 음식점 2식 이상

20,000/

2

· 유료관광지(축제) 4개소, 음식점 3식 이상

30,000/

현장체험학습

공통

· 타지역학생 20명 이상

 

당일

· 유료관광지(축제) 1개소, 음식점 1식 이상

5,000/

1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2식 이상

10,000/

2

· 유료관광지(축제) 3개소, 음식점 3식 이상

20,000/

철도관광

공통

· 철도 이용 및 영월군 관내 사업장 전세버스 이용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1식 이상

 

당일

· 20인 이상 30인 미만

450,000/

· 30인 이상

600,000/

트레킹관광

공통

· ·외국인 10명 이상

· 트레킹 상품 포함 필수

 

당일

· 유료관광지(축제) 1개소 또는 음식점(도시락 포함) 1식 이상
1·1식당 8,000원 이상 충족 필수

5,000/

1

· 유료관광지(축제) 1개소, 음식점(도시락 포함) 2식 이상

10,000/

2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도시락 포함) 2식 이상

20,000/

추가 인센티브 지원

(철도관광 제외)

· 젊은달와이파크, 영월관광센터(미디어전시 관람),
별마로천문대 방문 시
여행 전체 일정 중 1개소만 인정

3,000/

인센티브 지급 예시

1) (단체관광, 당일, 10) 청령포, 한반도지형, 음식점 1
10,000× 10= 100,000원 지급

2) (단체관광, 당일, 10) 젊은달와이파크(추가인센티브), 청령포, 음식점 1
13,000× 10= 130,000원 지급

3) (단체관광, 당일, 10) 젊은달와이파크(추가인센티브), 영월관광센터(추가인센티브), 음식점 1
13,000× 10= 130,000원 지급

4) (철도관광, 당일, 50, 버스 2) 젊은달와이파크(추가인센티브), 영월관광센터(추가인센티브), 청령포, 음식점 2
600,000× 2= 1,200,000원 지급

2) 유료 관광지

구 분

내 용

유료

관광지

(추가 인센티브) 젊은달와이파크, 영월관광센터(미디어전시 관람), 별마로천문대

- 장릉, 청령포, 한반도지형, 고씨굴, 김삿갓문학관, 펫힐링달빛동물원,
한반도전기카트체험장, 관내유료박물관 등

유료 체험 프로그램

-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농촌체험 휴양마을, 와인·초콜릿 체험, 화이통 꽃차체험,
예밀와인 힐링족욕 체험, 한반도 뗏목체험 등

- 그 외 사전여행 계획서 제출 시 영월군으로부터 허가받은 프로그램

축 제

- 단종문화제(4), 동강국제사진제(7), 동강뗏목축제(8), 김삿갓문화제(9),
붉은메밀꽃축제(10)
개최 시기 변동 가능

트레킹 코스

운탄고도 1330, 단종대왕유배길, 외씨버선길 등

관내 등산코스 등

영월 관광지 또는 축제(체험프로그램), 트레킹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1매 이상 제출

 

 

지급신청 및 지급철차

1. 지급절차 안내도

사전 계획서제출

(여행 5일 전까지)

계획서에 따른

여행 실시

지원신청서 제출

(여행 후 30일 이내)

서류 심사 및

사실 확인

인센티브 지급

(1)

여행업체 영월군

여행업체

여행업체 영월군

영월군

영월군여행업체

 

2. 신청시기 및 방법

? 사전계획서 제출 : 여행 시작일 5일 전까지

? 지원신청서 제출 :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12월은 1220일 지원신청 마감

? 인센티브 지급 : 매월 말 지급(1)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사전·지원신청 일체)

- 제출처 : (홈페이지) https://tourjb.com(영월 단체관광 인센티브)

우편, 이메일 등 제출 불가

3. 단계별 제출서류

? 사전신청

- 단체관광 유치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여행일정표 [별지 제2호 서식]

- (여행사)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학교·학원) 학교설립인가증·학원설립인가등록증 사본 1

 

? 인센티브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관광지·식당·숙박 방문(이용) 확인서(공통) [별지 제4호 서식]

- 철도 및 전세버스 이용 확인서(철도관광) [별지 제5호 서식]

- 영수증 및 증빙자료(공통) [별지 제6호 서식]

- 관광지 및 축제(체험) 사진 대장 [별지 제7호 서식]

-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지원 제외대상

?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가이드 등)

?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등 참가자

? 사전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담당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이 허위이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지역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그 밖에 군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향후 5년간 지원 배제)

 

 

유의사항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지원(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 사전계획서를 5일 전까지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에 접수하여 사전에 예산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증빙서류(영수증 등)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관광지 입장권을 기준으로 방문 인원수 산정(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및 방문 인원이 다를 경우 적게 방문한 관광지 인원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영월군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따름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문의사항 안내 :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033-370-2839)

첨부파일
2024년도_영월군_단체관광_인센티브_지급_공고[안].hwp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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