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도 영월군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공고
영월군 공고 제2024-52호
2024년도 영월군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 공고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 및 학교·학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 11.
영월군수
Ⅰ | | 지원 개요 |
1. 지원 기간 : 2024. 1월(공고일)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또는
(대)학교, 학원, 철도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3.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한옥체험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농어촌민박
-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그 외 축제 행사장 내 영월군 인증 업소(카드 결제 가능업소)
4. 지원조건 및 금액
1) 관광객 유치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금액 | |
단체관광 | 공통 | · 내·외국인 10명 이상 | |
당일 |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1식 이상 | 10,000원/인 | |
1박 | · 유료관광지(축제) 3개소, 음식점 2식 이상 | 20,000원/인 | |
2박 | · 유료관광지(축제) 4개소, 음식점 3식 이상 | 30,000원/인 | |
현장체험학습 | 공통 | · 타지역학생 20명 이상 | |
당일 | · 유료관광지(축제) 1개소, 음식점 1식 이상 | 5,000원/인 | |
1박 |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2식 이상 | 10,000원/인 | |
2박 | · 유료관광지(축제) 3개소, 음식점 3식 이상 | 20,000원/인 | |
철도관광 | 공통 | · 철도 이용 및 영월군 관내 사업장 전세버스 이용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1식 이상 | |
당일 | · 20인 이상 30인 미만 | 450,000원/대 | |
· 30인 이상 | 600,000원/대 | ||
트레킹관광 | 공통 | · 내·외국인 10명 이상 · 트레킹 상품 포함 필수 | |
당일 | · 유료관광지(축제) 1개소 또는 음식점(도시락 포함) 1식 이상 | 5,000원/인 | |
1박 | · 유료관광지(축제) 1개소, 음식점(도시락 포함) 2식 이상 | 10,000원/인 | |
2박 |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도시락 포함) 2식 이상 | 20,000원/인 | |
추가 인센티브 지원 (철도관광 제외) | · 젊은달와이파크, 영월관광센터(미디어전시 관람), | 3,000원/인 | |
※ 인센티브 지급 예시 예1) (단체관광, 당일, 10명) 청령포, 한반도지형, 음식점 1식 예2) (단체관광, 당일, 10명) 젊은달와이파크(추가인센티브), 청령포, 음식점 1식 예3) (단체관광, 당일, 10명) 젊은달와이파크(추가인센티브), 영월관광센터(추가인센티브), 음식점 1식 예4) (철도관광, 당일, 50명, 버스 2대) 젊은달와이파크(추가인센티브), 영월관광센터(추가인센티브), 청령포, 음식점 2식 |
2) 유료 관광지
구 분 | 내 용 |
유료 관광지 | (추가 인센티브) 젊은달와이파크, 영월관광센터(미디어전시 관람), 별마로천문대 - 장릉, 청령포, 한반도지형, 고씨굴, 김삿갓문학관, 펫힐링달빛동물원, |
유료 체험 프로그램 | -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농촌체험 휴양마을, 와인·초콜릿 체험, 화이통 꽃차체험, - 그 외 사전여행 계획서 제출 시 영월군으로부터 허가받은 프로그램 |
축 제 | - 단종문화제(4월), 동강국제사진제(7월), 동강뗏목축제(8월), 김삿갓문화제(9월), |
트레킹 코스 | 운탄고도 1330, 단종대왕유배길, 외씨버선길 등 관내 등산코스 등 |
※ 영월 관광지 또는 축제(체험프로그램), 트레킹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1매 이상 제출
Ⅱ | | 지급신청 및 지급철차 |
1. 지급절차 안내도
사전 계획서제출 (여행 5일 전까지) | ⇒ | 계획서에 따른 여행 실시 | ⇒ | 지원신청서 제출 (여행 후 30일 이내) | ⇒ | 서류 심사 및 사실 확인 | ⇒ | 인센티브 지급 (월 1회) |
여행업체 → 영월군 | 여행업체 | 여행업체 → 영월군 | 영월군 | 영월군→여행업체 |
2. 신청시기 및 방법
? 사전계획서 제출 : 여행 시작일 5일 전까지
? 지원신청서 제출 :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 단 12월은 12월 20일 지원신청 마감
? 인센티브 지급 : 매월 말 지급(월 1회)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사전·지원신청 일체)
- 제출처 : (홈페이지) https://tourjb.com(영월 단체관광 인센티브)
※우편, 이메일 등 제출 불가
3. 단계별 제출서류
? 사전신청
- 단체관광 유치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여행일정표 [별지 제2호 서식]
- (여행사)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학교·학원) 학교설립인가증·학원설립인가등록증 사본 1부
? 인센티브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관광지·식당·숙박 방문(이용) 확인서(공통) [별지 제4호 서식]
- 철도 및 전세버스 이용 확인서(철도관광) [별지 제5호 서식]
- 영수증 및 증빙자료(공통) [별지 제6호 서식]
- 관광지 및 축제(체험) 사진 대장 [별지 제7호 서식]
-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Ⅲ | | 지원 제외대상 |
?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가이드 등)
?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등 참가자
? 사전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담당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이 허위이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지역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그 밖에 군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향후 5년간 지원 배제)
Ⅳ | | 유의사항 |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지원(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 사전계획서를 5일 전까지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에 접수하여 사전에 예산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증빙서류(영수증 등)등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 관광지 입장권을 기준으로 방문 인원수 산정(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및 방문 인원이 다를 경우 적게 방문한 관광지 인원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영월군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따름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문의사항 안내 :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033-370-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