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24 ?99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공고
2024. 1. 15. .
세종특별자치시장
Ⅰ | | 지원개요 |
○ 근 거 : 세종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 기 간 : 2024. 1. 15. ~ 12. 31.(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당해 연도분 유치보상금 지급 완료를 위해 보상금 신청서류 12월 10일까지 접수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방법
구분 | 사전계획 신청접수 | 인센티브 지급신청접수 |
접수시기 | 여행 시작 5일전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 우편: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관광진흥과(관광진흥팀) ? 이메일: aylove82@korea.kr(044-300-5832) | ||
제출서류 | 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 여행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별지서식 |
○ 지급절차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5일 전) | ? | 보상 신청 (여행 후 30일 이내) | ? | 서류 검토 (월별 검토) | ? | 인센티브 지급 (신청접수 30일 이내) |
여행사 → 市 | 여행사 → 市 | 市 | 市 → 여행사 |
※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 기준 |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관광숙박업소 및 한옥체험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 등록된 관내 일반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자연휴양림, 체험마을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료 식사도 가능 |
Ⅱ | | 지원조건 |
○ 방문인원 :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 모객시
○ 지원기준
구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당일 | 유료 관광지 방문 + 요식업(1회 이상) | 10,000 |
1박 | 숙박 + 관광지 2개소 방문(유료 1개소 必) + 요식업(3회 이상) | 30,000 |
2박 | 숙박 + 관광지 4개소 방문(유료 2개소 必) + 요식업(4회 이상) | 40,000 |
3박 | 숙박 + 관광지 6개소 방문(유료 3개소 必) + 요식업(5회 이상) | 60,000 |
? 유료 관광지: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자연휴양림, 베어트리파크 등 ? 무료 관광지: 중앙공원, 호수공원, 고복저수지, 비암사, 이응다리, 어린이박물관 등 ? 요식업: 카페, 식당 등(호텔 조식 등 뷔페 인정 가능) / 편의점 제외 ? 축제장 방문 보상 추가: 지원금 5천원 추가 및 무료관광지 1개소를 축제장* 방문으로 대체 가능 * 낙화축제(5월), 세종축제(10월), 빛축제(12월) / 축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제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숙박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동반가족
- 여행업체 관계자(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 관내 여행 상품행사 일정을 세종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보상기간 내에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정치, 종교행사 등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해당 업체 배제
○ 참고서식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서식 1】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서식 2】
-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별지 1】
- 단체관광객(여행자) 일정표【별지 제2】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서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