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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청 2024-01-16
담당관광진흥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01-16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24 ?99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공고

 

2024. 1. 15. .

 

세종특별자치시장

 

 

지원개요

근 거 : 세종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5

기 간 : 2024. 1. 15. ~ 12. 31.(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당해 연도분 유치보상금 지급 완료를 위해 보상금 신청서류 1210일까지 접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방법

구분

사전계획 신청접수

인센티브 지급신청접수

접수시기

여행 시작 5일전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방법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우편: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관광진흥과(관광진흥팀)

? 이메일: aylove82@korea.kr(044-300-5832)

제출서류

사전계획서, 여행일정표, 여행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별지서식

지급절차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5일 전)

?

보상 신청

(여행 후

30일 이내)

?

서류 검토

(월별 검토)

?

인센티브 지급

(신청접수

30일 이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관광숙박업소 및 한옥체험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 등록된 관내 일반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민박

? 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자연휴양림, 체험마을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료 식사도 가능

 

지원조건

방문인원 :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 모객시

지원기준

구분

지원조건

지원금액

당일

유료 관광지 방문 + 요식업(1회 이상)

10,000

1

숙박 + 관광지 2개소 방문(유료 1개소 ) + 요식업(3회 이상)

30,000

2

숙박 + 관광지 4개소 방문(유료 2개소 ) + 요식업(4회 이상)

40,000

3

숙박 + 관광지 6개소 방문(유료 3개소 ) + 요식업(5회 이상)

60,000

? 유료 관광지: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자연휴양림, 베어트리파크 등

? 무료 관광지: 중앙공원, 호수공원, 고복저수지, 비암사, 이응다리, 어린이박물관 등

? 요식업: 카페, 식당 등(호텔 조식 등 뷔페 인정 가능) / 편의점 제외

? 축제장 방문 보상 추가: 지원금 5천원 추가 및 무료관광지 1개소를 축제장* 방문으로

대체 가능

* 낙화축제(5), 세종축제(10), 빛축제(12) / 축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제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숙박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동반가족

- 여행업체 관계자(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 관내 여행 상품행사 일정을 세종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보상기간 내에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정치, 종교행사 등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해당 업체 배제

참고서식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서식 1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서식 2

-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별지 1

- 단체관광객(여행자) 일정표별지 제2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서식 3

첨부파일
2024_세종시_국내외_단체관광객_유치_여행사_인센티브_지원사업_공고.hwp (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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