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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 고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경남 고성군청 2024-01-29
담당관광진흥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01-29

고성군 공고 제2024 - 160호

 

2024년 경상남도 고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관광객 유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24일

 

 

경상남도 고성군수

 

Ⅰ

 

지원개요

? 지원근거: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 지원기간: 2024. 1.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관광진흥법」제4조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Ⅱ

 

지원기준 및 요건

?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준 및 세부조건

당일

관광

버스임차료

300,000원

? 내·외국인 단체 20인 이상

? 식사1식 + 관광지 2개소(유료 이용시설 1곳 포함) 방문

? 필수사항: 전통시장 경유

숙박

관광

버스임차료

500,000원

? 내·외국인 단체 20인 이상

? 1박 + 식사2식 + 관광지 3개소(유료 이용시설 2곳 포함) 방문

? 필수사항: 전통시장 경유

※ 숙박: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민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및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1박 이상 숙박

열차

관광

당일 1인 8,000원

1박 1인 10,000원

2박 1인 20,000원

? 내·외국인 단체 20인 이상

? 당일관광: 1식 + 유료 이용시설 1곳 방문

? 숙박관광: 1박 + 2식 + 유료 이용시설 2곳 방문

2박 + 3식 + 유료 이용시설 2곳 방문

? 필수사항: 전통시장 경유

항공

관광

당일 1인 10,000원

1박 1인 20,000원

2박 1인 30,000원

? 내·외국인 단체 5인 이상

? 당일관광: 1식 + 유료 이용시설 1곳 방문

? 숙박관광: 1박 + 2식 + 유료 이용시설 2곳 방문

2박 + 3식 + 유료 이용시설 2곳 방문

? 필수사항: 전통시장 경유

※ 편도 이용 시 50% 지원

※ 유료 이용시설: 당항포관광지, 고성공룡박물관, 그레이스정원, 만화방초, 우리군 내 체험마을, 체험시설 등(3,000원 이상) 이용 시 유료 인정

※ 고성시장(전통시장) 방문 후 식당 이용 시 유료 관광지 인정

※ 전통시장 경유 증빙 사진대장 첨부

 

Ⅲ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7일전)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관광 후 10일 이내)

 

 

⇒

서류 심사 및

사실 확인

 

 

⇒

인센티브 지급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여행사 → 군

 

여행사 → 군

 

군(관광정책담당)

 

군 → 여행사

? 여행계획서 접수(사전신청)

- 접수시기: 고성군 방문 7일전 까지

- 구비서류: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서식1】,관광일정표【서식1-1】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단, 사전계획서는 팩스접수 가능)

- 접 수 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055-670-2805)

※ 팩스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

?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관광 후 신청)

- 신청기한: 관광 실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비서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서식2, 2-1, 2-2】

·단체 관광객 명단【서식3】

·음식점?숙박시설 이용 확인서【서식4】

·체험프로그램 이용 확인서【서식5】

·유료관광지 이용 확인서【서식6】

·관광지 관람 사진대장【서식7】

·전통시장 방문 사진대장【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기타 지출증빙자료(입금표, 카드매출전표 등)

? 지급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 기준 다음달 말일 이내 해당 여행사 계좌입금

 

Ⅳ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등) 및 관광목적이 아닌 방문

?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

? 우리 군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체험관광 등)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 포함) 및 그 가족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향후 완전배제)

? 지원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접수일 경과, 계획서 사전제출 등)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6조의2(단체

관람객 유치보상금)에 따라 유치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Ⅴ

 

기타사항

?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산을 초과 시, 신청 순서에 따라 예산의 한도액까지만 지급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치 않음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고성군 방침과 결정에 의함

? 별첨 서식은 여행사 여건에 맞게 변경사용 가능함

첨부파일
공고문[안]_경남 고성군.hwp (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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