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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도 창녕군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계획 공고
창녕군청
2024-01-31
1. 지원기간: 공고일 ~ 2024. 12. 10.(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공고일(2024. 1. 29.) 이후 창녕군으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로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공고일 이전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건에 대해 소급적용 불가
3. 신청방법
가. 해당 여행업체가 관광 시작 7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 제출 및 협의
나. 관광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4.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내외국인 단체(5명 이상): 20,000원(1인당)
? 수학여행단(50명이상): 5,000원(1인당)
- 지원조건
? 관내 숙박 1박 이상
? 관내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
※ 지정 관광지 등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