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고창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사업기간 : 2024. 2. 1. ~ 예산소진시까지2.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마친 여행업체3. 지원근거 : 고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4. 지원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