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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도 단체관광 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공고

장흥군청 2024-02-06
담당문화관광실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02-06

2024년도 단체관광 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공고

1. 근  거 :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2. 기  간 : 2. 5.(수)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3. 대  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 내국인 20인 이상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 장흥군에 유치한 여행사
4. 지원제외
  - 장흥군에 단체관광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여행사
  - 그 밖에 군(郡)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5.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6. 세부내용 : 첨부파일 확인

※ 지난해와 달라진 점
  - 유료 체험프로그램 이용 시 관광지 방문 1개소 인정
  - 신청서 등 요건서류 간소화
    · 일정표, 개인정보동의서 삭제 등
    · 관광객 명단 중 연락처 삭제

첨부파일
2024년도 단체관광 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공고.hwp (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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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참고용).pdf (1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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