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기간: 2024. 2. 13. ~ 예산 소진 시까지2.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4조에 의거 여행업 등록된 여행사 중 강화군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3.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붙임 1.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1부. 2.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