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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공고

구례군청 2024-04-04
담당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04-04

구례군 공고 2024 - 272

2024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공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으로 여행사의 구례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3.

 

구 례 군 수

1

 

운영개요

운영기간: 2024. 4. 8.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관광진흥법3조 및 제4조에 의거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신청방법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여행 3일전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여행 후 10일 이내

12월분은 2024. 12. 20.까지 신청

지급시기: 유치실적 확인 후 여행종료일 기준 다음 달 지급

12월분은 2024. 12. 31.까지 지급

접 수 처: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관광정책팀(Tel : 061-780-2255)

 

2

 

지원조건 및 기준

지원조건(아래요건 모두 충족)

- 여행 3일전까지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류를 구례군(문화관광실) 사전 제출하였고, 지원기준을 충족한 여행사

-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120명 이상, 수학여행단 120이상을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
, 외국인 포함 단체관광객의 경우 지원금은 내국인 기준 적용

지원기준

(단위: )

구 분

지원금액

(1인당)

인정 조건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당일

내국인

(20명 이상)

5,000

- 관내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

-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외국인

(20명 이상)

10,000

수학여행

(20명 이상)

4,000

관내

숙박1

내국인

(20명 이상)

12,000

-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

- 관내 음식점에서 2식 이상 식사

- 지정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

외국인

(20명 이상)

20,000

수학여행

(20명 이상)

7,000

관내

숙박 2

내국인

(20명 이상)

20,000

- 관내 숙박업소에서 2박 이상 숙박

- 관내 음식점에서 3식 이상 식사

- 지정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

외국인

(20명 이상)

25,000

수학여행

(20명 이상)

10,000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인정 기준(관내 소재)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음식업소

- 기타 법령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

지원 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인솔자 등)

-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관광

-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 관내 관광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관광(지급신청서상의 관광인원이 사전계획서상의 관광인원보다 많은 경우 사전 통보되지 않은 인원은 지급 제외)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 및 지원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관광

-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지급신청 배제

 

3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단체관광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3일전)

계획서에

따른

여행 실시

인센티브

지급신청

(여행 후

10일 이내)

숙박시설

관 광 지

음 식 점

(확인)

인센티브

지 급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해당업소

여행사

단체관광 사전계획서류 제출

- 제출시기: 여행 3일전까지

- 제출서류: 사전계획서, 구례관광 일정계획,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객 모집현황 증빙서류(인터넷 모집현황, 여행계약서, 여행자 보험계약서 및 증권 등)

- 제출방법: 우편, 팩스, 방문, 이메일(팩스, 이메일 제출시 사전 협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류 제출

- 제출시기: 여행 후 10일 이내

12월분은 2024. 12. 20.까지 제출

- 제출서: 지급신청서, 단체관광 참가자 명단, 관광지 방문 결과 일정표, 음식업소 이용확인서,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무료관광지 방문내역서, 유료관광지 방문내역서, 통장사본, 증빙서류(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방문관광지 단체사진,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입장권 등)

- 제출방법: 우편, 방문

- 지급시기: 유치실적 확인 후 여행종료일 기준 다음 달 지급

12월분은 2024. 12. 31.까지 지급

제 출 처

- 우 편: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1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061-780-2255)

- 팩 스: 061-780-2577

- 이 메 일: 담당자 지정 메일(cjfdl00@korea.kr)

팩스, 이메일 제출 시 전화확인 필수

지급방법

예산 범위내에서 여행업체의 신청에 따라 서류 검토 후 여행 종료일 기준 다음 달 지급

지급절차

관광 실시 전 관광계획서 및 일정표 제: 여행사 1호 서식

관광 실시 후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 확보: 여행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청서 제출: 여행사 2호 서식

관광 및 숙박시설 확인 요청: 해당 업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청서 서류 검토 후 지급: 여행사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

숙박비 및 음식점 지급 증빙서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지정관광지 증빙서류

- 유료관광지 방문내역서: 관광지 입장권(또는 결제 영수증) 및 단체사진

- 무료관광지 방문내역서: 단체사진, 입장권(또는 방문확인서)

입장권, 영수증, 확인서 등에 기재된 인원수와 실제 여행인원이 일치하여야함

유료관광지에 경로우대 등의 사유로 무료입장하는 경우에도 무료입장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입장권을 첨부하여야함

관광지 방문 증빙서류에는 지정관광지 식별이 가능한 단체사진을 반드시 포함하여야함

무료관광지 방문확인서는 해당관광지 대표자 또는 관리자에게 단체관광 확인을 받아야함

단 입장권이 없는 관광지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체관광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단체사진으로 대체가능

신청시기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1호 서식: 여행 3일전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2호 서식: 여행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사전계획서는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 주소: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팩스, 이메일 신청시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할 것

 

4

 

기타사항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례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지급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구례군 방침과 결정에 의함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이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함.(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5

 

신청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1호 서식

- 구례관광 일정계획1-1호 서식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객 모집현황 증빙서류(인터넷 모집현황, 계약서 등)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단체관광 참가자 명단2-1호 서식

- 관광지 방문 결과 일정표2-2호 서식

- 음식업소 이용확인서2-3호 서식

- 숙박업소 이용확인서2-4호 서식

- 무료관광지 방문확인서2-5호 서식

- 유료관광지 방문내역서2-6호 서식

- 기타관련자료(지출증빙자료, 방문관광지 사진,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입장권 등)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첨부파일
2024년도_단체관광객_유치_인센티브_공고문.hwp (1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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