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공고
구례군 공고 제2024 - 272호
2024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공고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으로 여행사의 구례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3.
구 례 군 수
1 | | 운영개요 |
❍ 운영기간: 2024. 4. 8.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신청방법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여행 3일전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여행 후 10일 이내
※ 12월분은 2024. 12. 20.까지 신청
❍ 지급시기: 유치실적 확인 후 여행종료일 기준 다음 달 지급
※ 12월분은 2024. 12. 31.까지 지급
❍ 접 수 처: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관광정책팀(Tel : 061-780-2255)
2 | | 지원조건 및 기준 |
❍ 지원조건(아래요건 모두 충족)
- 여행 3일전까지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류를 구례군(문화관광실)에 사전 제출하였고, 지원기준을 충족한 여행사
-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1회 20명 이상, 수학여행단 1회 20명 이상을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
※ 단, 내‧외국인 포함 단체관광객의 경우 지원금은 내국인 기준 적용
❍ 지원기준
(단위: 원)
구 분 | 지원금액 (1인당) | 인정 조건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 |
당일 | 내국인 (20명 이상) | 5,000 | - 관내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 -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
외국인 (20명 이상) | 10,000 | ||
수학여행 (20명 이상) | 4,000 | ||
관내 숙박1박 | 내국인 (20명 이상) | 12,000 | -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 - 관내 음식점에서 2식 이상 식사 - 지정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 |
외국인 (20명 이상) | 20,000 | ||
수학여행 (20명 이상) | 7,000 | ||
관내 숙박 2박 | 내국인 (20명 이상) | 20,000 | - 관내 숙박업소에서 2박 이상 숙박 - 관내 음식점에서 3식 이상 식사 - 지정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 |
외국인 (20명 이상) | 25,000 | ||
수학여행 (20명 이상) | 10,000 |
❍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인정 기준(관내 소재)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음식업소
- 기타 법령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
❍ 지원 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인솔자 등)
-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관광
-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 관내 관광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관광(지급신청서상의 관광인원이 사전계획서상의 관광인원보다 많은 경우 사전 통보되지 않은 인원은 지급 제외)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 및 지원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관광
-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지급신청 배제
3 |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단체관광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3일전) | ➡ | 계획서에 따른 여행 실시 | ➡ | 인센티브 지급신청 (여행 후 10일 이내) | ➡ | 숙박시설 관 광 지 음 식 점 (확인) | ➡ | 인센티브 지 급 |
여행사⇢군 | 여행사 | 여행사⇢군 | 군⇢해당업소 | 군⇢여행사 |
❍ 단체관광 사전계획서류 제출
- 제출시기: 여행 3일전까지
- 제출서류: 사전계획서, 구례관광 일정계획,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객 모집현황 증빙서류(인터넷 모집현황, 여행계약서, 여행자 보험계약서 및 증권 등)
- 제출방법: 우편, 팩스, 방문, 이메일(팩스, 이메일 제출시 사전 협의)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류 제출
- 제출시기: 여행 후 10일 이내
※ 12월분은 2024. 12. 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지급신청서, 단체관광 참가자 명단, 관광지 방문 결과 일정표, 음식업소 이용확인서,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무료관광지 방문내역서, 유료관광지 방문내역서, 통장사본, 증빙서류(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방문관광지 단체사진,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입장권 등)
- 제출방법: 우편, 방문
- 지급시기: 유치실적 확인 후 여행종료일 기준 다음 달 지급
※ 12월분은 2024. 12. 31.까지 지급
❍ 제 출 처
- 우 편: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1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061-780-2255)
- 팩 스: 061-780-2577
- 이 메 일: 담당자 지정 메일(cjfdl00@korea.kr)
※ 팩스, 이메일 제출 시 전화확인 필수
❍ 지급방법
예산 범위내에서 여행업체의 신청에 따라 서류 검토 후 여행 종료일 기준 다음 달 지급
❍ 지급절차
․ 관광 실시 전 관광계획서 및 일정표 제출: 여행사 → 군【제1호 서식】
․ 관광 실시 후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 확보: 여행사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청서 제출: 여행사 → 군【제2호 서식】
․ 관광 및 숙박시설 확인 요청: 군 → 해당 업소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청서 서류 검토 후 지급: 군 → 여행사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 ▷ 숙박비 및 음식점 지급 증빙서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지정관광지 증빙서류 - 유료관광지 방문내역서: 관광지 입장권(또는 결제 영수증) 및 단체사진 - 무료관광지 방문내역서: 단체사진, 입장권(또는 방문확인서) ※ 입장권, 영수증, 확인서 등에 기재된 인원수와 실제 여행인원이 일치하여야함 ※ 유료관광지에 경로우대 등의 사유로 무료입장하는 경우에도 무료입장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입장권을 첨부하여야함 ※ 관광지 방문 증빙서류에는 지정관광지 식별이 가능한 단체사진을 반드시 포함하여야함 ※ 무료관광지 방문확인서는 해당관광지 대표자 또는 관리자에게 단체관광 확인을 받아야함 ‧ 단 입장권이 없는 관광지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체관광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단체사진으로 대체가능 |
❍ 신청시기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제1호 서식】 : 여행 3일전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제2호 서식】: 여행 후 10일 이내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사전계획서는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 주소: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 팩스, 이메일 신청시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할 것
4 | | 기타사항 |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구례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지급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구례군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이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함.(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5 | | 신청서식 |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제1호 서식】
- 구례관광 일정계획【제1-1호 서식】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객 모집현황 증빙서류(인터넷 모집현황, 계약서 등)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단체관광 참가자 명단【제2-1호 서식】
- 관광지 방문 결과 일정표【제2-2호 서식】
- 음식업소 이용확인서【제2-3호 서식】
- 숙박업소 이용확인서【제2-4호 서식】
- 무료관광지 방문확인서【제2-5호 서식】
- 유료관광지 방문내역서【제2-6호 서식】
- 기타관련자료(지출증빙자료, 방문관광지 사진,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입장권 등)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