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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 불공정행위 신고제보 운영방침 알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4-07-23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 10554(2024. 7. 19.)호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7월 1일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제9조 6항에 여행업의 공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
※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 유형
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경비를 받지 않고 지상경비 부족한 부분을 쇼핑수수료와 옵션 관광 진행을 통해 보전하는 방법으로 단체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진행하는 경우
②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단, 적용대상은 전담여행사와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통역안내사로 한다.
③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관광통역안내사 및 차량 기사의 일・식비)을 쇼핑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경우
3.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의 문란사례에 대한 신고 제보 및 조사 실시 등
운영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신고 문의 시[붙임]의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
불공정행위 신고서(양식)에 맞춰 작성 및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처: missjst0@korea.kr
*(지자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첩하는 경우) 사실관계 등 1차 조사한 후 관련 검토
내용 필수 제출
붙임 :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 불공정행위 신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