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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 광주광역시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광주광역시관광공사
2024-08-05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2024–106호
2024년 광주광역시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4년 광주광역시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광주광역시관광공사 사장
❍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4조 ~ 제6조
❍ 지원기간 : 2024. 1. ~ 2024. 12.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적용대상 : 변경공고일 이후 진행한 여행(변경공고일 이전 여행 소급적용 불가)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업체 및 숙박업체
❍ 지원내용
-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 등록업체에 교통비 지원
- 내일로 이용 관광객 유치한 숙박업체에 숙박비 지원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 등록업체에 체험비 지원(교통비 중복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기준에 따라 유치보상금 지급
❍ 지원조건 : 광주 축제·행사 기간 방문시 반드시 관광지에 포함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금 지원 세부조건(공통) 참고
※ 광주관광공사 운영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사전 신청 (관광 10일 전) | 유치보상금 신청 (관광 종료 후) | 신청서 서류 검토 (매월 15일 ~ 25일) | 유치보상금 지급 (매월 말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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