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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재개) 2024 울산광역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재개 안내

울산광역시관광협회 2024-10-07
담당울산광역시관광협회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10-07

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4 – 5

 

2024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재개 공고

예산소진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2024년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재개됨을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2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지원개요


○ 지원근거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

○ 지원기간 2024. 10. 2.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외국인숙박버스철도·항공기업·기관 방문 지원홍보비 등 지원

     ※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버스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 등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업체별 연간 5천만원

 

사전신청

(3일전)

인센티브 신청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내용 심사

(필요시 현장 점검)

인센티브 지급

(서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업체 ⇢ 관광협회

업체 ⇢ 관광협회

관광협회 ⇢ 업체

관광협회 ⇢ 

VAT포함(세금계산서 발행)



※ 유의사항 : 인센티브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급,  예산 소진 시 사업 자동 종료


첨부파일
[붙임]_2024년_울산시_국내외_단체관광객_유치_인센티브_지원_재개_공고문.hwp (2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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