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ㅇ (신청기간) 2024. 10. 21.(월) ~ 11. 18.(월)
ㅇ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7월 ~ 10월)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1) 24. 7월(8만원). 8월(8만원), 9월(8만원) → 24만원 지원
ex-2) 24. 7월(11만원), 8월(11만원), 9월(11만원) → 30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 4. 2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24년 1월 이후 창업한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ex) 24. 3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6백만원인 경우 – (6백만÷3개월)×12개월=24백만원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https://rent.djbea.or.kr)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문의전화 : 042-380-3099(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유성구 가정북로 96, 501-3호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