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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 커플 국제크루즈 관광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2024-11-18
담당담당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11-18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는 경상북도의 결혼·출산 장려와 경북 크루즈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신혼부부와 결혼예정 커플을 대상으로 크루즈 탑승과 커플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요

○ (지원혜택) 일본(오타루하코다테크루즈관광 소요경비 (1인당 250만원 상당)

① 크루즈 왕복 탑승료 (선내 뷔페 및 정찬식 포함)

② 기항지 (일본 오타루·하코다테관광비용식사버스비가이드경비

③ 선내 부대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일부 유료 레스토랑 및 시설 제외)

※ 불포함 사항 일본 국제관광 여객세 (1,000JPY), 크루즈 선내팁($80), 개인물품구매 등

 (운항일자’24. 12. 24() ~ ‘24. 12. 29.()

 (운항일정포항 영일만항 일본 하코다테·오타루 부산항

○ (신청대상) 경상북도에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 커플 15(30)

※ 모집인원은 변동 가능

① 경상북도에 거주중인 신혼부부 (’20. 1. 1. 이후 결혼)

② 경상북도에 거주중인 결혼예정 커플 (‘25. 12. 31. 이내 결혼예정)

2. 선정기준

 (경북거주)

선정기준

자 격

1순위

신혼부부(‘20. 1. 1. 이후 결혼)이며부부 두명 모두 경북 내 거주

2순위

신혼부부(‘20. 1. 1. 이후 결혼)이며부부 중 한명만 경북 내 거주

3순위

결혼예정(‘25. 12. 31. 이내 결혼커플이며커플 두명 모두 경북 내 거주

4순위

결혼예정(‘25. 12. 31. 이내 결혼커플이며커플 중 한명만 경북 내 거주

※ 1순위 미달 시에만 차순위 선정

※ 순위 내 경합시 각각 결혼일 또는 결혼예정일이 공고일과 가까운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예비순위자 운영 최종 등록일(11/29)까지 기존 선정자 불참 시 예비순위자 선정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로만 인정됨 경북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만 인정됨

 

3. 세부내용

 (운항일정포항 영일만항 일본 하코다테·오타루 부산항

일자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비 고

12/24()

포항 영일만항

 

개인 교통

※ 집결장소 추후 별도 공지

12/25()

해 상

크루즈선박

 

12/26()

일본 북해도(오타루)

현지교통

기항지 관광

(세부 관광코스 미정)

12/27()

일본 북해도(하코다테)

현지교통

기항지 관광

(세부 관광코스 미정)

12/28()

해 상

크루즈선박

 

12/29()

 

부산 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

개인 교통

※ 집결장소 추후 별도 공지

 (크루즈정보세레나코스타호 11t오션뷰 프리미엄(2인 1)

4. 서류제출 관련

○ (제출서류)

신혼부부

결혼예정커플

· 혼인관계증명서 1(‘20. 1. 1. 이후 혼인신고)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 1부 (경북 거주 확인용)

· 신분증 부부 각 1부 (본인확인용)

· 여권사본 부부 각 1부 (출국수속용)

· 크루즈 관광지원 신청서 부부 각 1

· 사진·영상 촬영·활용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부 각 1

· 예식장계약서 등 결혼증빙서류 1부 (‘25. 12. 31. 이내)

· 주민등록등본 커플 각 1부 (경북 거주 확인용)

· 신분증 커플 각 1부 (본인확인용)

· 여권사본 커플 각 1부 (출국수속용)

· 크루즈 관광지원 신청서 커플 각 1

· 사진·영상 촬영·활용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커플 각 1

※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 분만 인정

○ (접수기한) 공고일로부터 ~ ‘24. 11. 25.() 18:00 까지

○ (발표일자) ‘24. 11. 27.(예정 (선정자 대상 문자 전송)

○ (접수방법) 네이버폼(https://naver.me/GzESyF5B)

○ (문 의 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해양문화관광팀(☏ 054-740-7352)

 

5. 유의사항

 

○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 커플 국제크루즈 관광지원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여부는 혼인관계증명서로만 인정합니다.

○ 경북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만 인정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 커플의 당사자 이외의 가족(부모님자녀 등)

신청이 불가합니다.

첨부파일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 커플 국제크루즈 관광지원 대상자 모집계획 및 공고(안).hwp (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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