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 안내
시행 : 여협 2024-769(24. 12. 3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466호(2024.12.30.)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3,500억원을 배정하여 융자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융자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의 융자지침을 참고하시어 온라인 신청 또는 우리 협회로 접수(우편 또는 내방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시행되므로 업체의 담보 또는 신용대출로 이어지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신청하시는 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12. 30.(월) ~ 2025. 5. 16.(금)
※접수는 매월 융자 접수마감일자까지 원본서류가 중앙회에 도착한 것을 기준으로 함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www.loantourism.kr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홈페이지)
- 오프라인 접수 :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협회 접수(우편 또는 내방접수)
다.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관광사업등록증 상에 업종이「종합여행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함(구 일반여행업)
※타 업종은 붙임의 ‘2025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으로 신청
라.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 ’24년 4/4분기 기준금리 : 3.03%(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 공지)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0.5%P 추가 우대
마.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바. 자금 신청범위
- 최근 1년 영업비용(2023~2024년)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
※신청 한도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합산금액임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불가
사. 융자 시행 절차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 해당 은행(지점)과 대출 관련 협의 후 대출신청, 대출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아. 선정결과 발표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신청업체로 매월 개별 통보(문의처 : ☎02-757-7485)
자. 기타사항
- 협회로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불가(신청서 작성 완료 후 내방 접수)
- 협회로 내방 신청시 주차증 발급 불가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한국여행업협회 외국인/국내여행팀 고현민 사원(☎02-6200-3918)
붙임 : 1.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2.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일정(안) 1부.
3.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확인서 각 1부.
4. 융자신청서 작성 안내문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