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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 안내

한국여행업협회 2024-12-31
담당고현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12-31

시행 : 여협 2024-770(24. 12. 3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468호(2024.12.30.)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 및 시행일정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접수(우편 또는 내방접수)

     -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자료 제출

              *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감소, 계약 및 예약 취소 증가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 

다.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관광사업등록증 상에 업종이「종합여행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함(구 일반여행업)

      ※타 업종은 붙임의 ‘2025년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으로 신청

라.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1.25%p)

                     * ’24년 4/4분기 기준금리 : 3.03%(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 공지)

마. 대출기간 : 6년(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바. 자금 신청범위

     - 최근 1년 영업비용(2023~2024년)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10억원 이내

               (*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

             ※ 신청기간 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중복신청 가능

     - 단, 특별융자 신청액과 ’25년 상반기 운영자금 신청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불가

사. 선정결과 발표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1~2월 중 각 업체에 개별 통보(문의처 : ☎02-757-7485)

아. 문 의 처 : 한국여행업협회 외국인/국내여행팀 고현민 사원(☎02-6200-3918)




붙임 :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첨부파일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hwp (1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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