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고/공모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 안내
시행 : 여협 2024-770(24. 12. 3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468호(2024.12.30.)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 및 시행일정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접수(우편 또는 내방접수)
-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자료 제출
*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감소, 계약 및 예약 취소 증가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
다.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관광사업등록증 상에 업종이「종합여행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함(구 일반여행업)
※타 업종은 붙임의 ‘2025년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으로 신청
라.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1.25%p)
* ’24년 4/4분기 기준금리 : 3.03%(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 공지)
마. 대출기간 : 6년(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바. 자금 신청범위
- 최근 1년 영업비용(2023~2024년)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10억원 이내
(*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
※ 신청기간 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중복신청 가능
- 단, 특별융자 신청액과 ’25년 상반기 운영자금 신청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불가
사. 선정결과 발표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1~2월 중 각 업체에 개별 통보(문의처 : ☎02-757-7485)
아. 문 의 처 : 한국여행업협회 외국인/국내여행팀 고현민 사원(☎02-6200-3918)
붙임 :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