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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5년 청도군수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울산광역시관광협회 2025-01-09
담당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5-01-09

청도군 공고 제2025 – 48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1. 8.

청  도  군  수


지원개요

1. 지원기간: 2025. 1. ~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근거: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3. 지원대상: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4. 사 업 비: 50,000천원

5. 지원내용

   가. 내국인: 당일 30~35만원, 숙박 1박 60~70만원 지급 ※ 지역별(여행사 등록지기준) 차등지급 

   나. 외국인: 당일 1만원(인), 숙박 2만원(인) 지급

6.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지원기준

1. 지원기준 및 금액


2. 지원제외

가.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나. 다른 자치단체 관광 후 청도군에서 숙박만 할 경우

다.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행사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라.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마. 사전계획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바.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사. 관광지에 입장하지 않고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경우 아.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향후 완전 배제)

자.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1. 처리절차

가. 신청기간 

1) 사전계획서: 관광시행 10일 전(사전 신청 전 지원 가능여부 등 확인)

2) 지급신청서: 관광종료 후 15일 이내(단, 12월은 5일까지 신청)

나. 지 급 시 기 : 지급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지 급 방 법 : 검토 확인 후 여행사 계좌 입금


2.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득 이하게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미제출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2.  청도군에 우편물이 도착(수령)한 다음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신청 접수일로 간주.

3.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치 않음. 

4. 단체사진 등의 입증자료는 관광지 입장 후 찍은 것만 인정하며 입장여부를 알 수 없는 입구에서 찍은 사진은 인정하지 않음.

5.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이 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하며, 예산 소진시 자동 종료됨.

단,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 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별로 균등 지급할 수 있음.

6. 인센티브 지급에 논란이 있을 경우 청도군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_청도군_단체관광객_유치여행사_인센티브_지원(서식).hwp (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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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_청도군_단체관광객_유치여행사_인센티브_지원_공고문.pdf (1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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